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버스 현금수입금 횡령방지를 위한 서울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하에서 버스회사가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금수입금의 경우 운송수입금 중 약 2%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탈루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회사 및 버스 등 관련 시설물에 CCTV를 설치하고 시내버스조합 내 전담직원이 버스회사의 현금수입금 관리 및 집계 과정 전반에 걸쳐 24시간 CCTV 판독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조합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버스회사가 현금수입 등 운송수입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할 경우 누락 금액의 최대 10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경영 평가에 현금수입금 관리에 관한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현금수입금 관리가 미흡하거나, 횡령 등 운송수입금 누락행위에 대해 감점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을버스는 민간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으로 회사의 운송수입금을 서울시가 별도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관련하여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시 담당자(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백은주, 02-2133-2274)에게 연락하시면 더욱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은주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버스정책과장 05/17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33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274 /전송 2133-1049 / / 부분공개(6)
12077340
20211012215725
본청
버스정책과-13323
D000003012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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