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답변]대체교사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 안녕하십니까? ****근무 관련하여 ***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어린이집 등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지침 ‘2017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건비지원 상한연령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을 보건복지부에 의견개진하여 정책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 어린이집 근무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 발생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보육담당관 배효인 ☏ 02)2133-5105) 소중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 주무관 배효인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5/17 代고광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3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05 /전송 02-2133-0731 / hi05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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