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관련 민원답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거주 세대 과반수 동의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거실, 화장실 등‘세대 내’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흡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있지 않아 흡연행위에 대해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세대 내 흡연’에 대해‘층간소음’사례와 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분쟁발생 시 자율적인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7년 2월 국회에서 발의되어 개정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 또는 공동주택과 성제인 주무관(02-2133-728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5/1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545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01226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