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배포 1.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9381(2017.5.16.)호『2017년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운영지침 배포』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폭력예방교육의 법적 근거 - 성희롱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붙임 2017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정행균 119특수구조대장 전결 05/17 代김형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708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전화 02-3706-1913 /전송 02-3706-1919 / kyun2937@seoul.go.kr / 대시민공개
12076971
20211012215725
본청
행정지원과-7087
D00000301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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