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용 공용차량 불용결정(03루6262) 시행 1. 총무과-16987(2017.5.17.) 「업무용 공용차량 ‘고장(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따른 폐차(등록말소) 검토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본청) 배차업무용 차량중 주요부품(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한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하여 우리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1조 제2항에 따라 불용결정하고 등록말소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차량 물품분류번호 차종(차형) 차 명 차량번호 취득가액 취득일자 물품상태 25101503 *********9 승용(소형)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03루6262 36,700천원 ‘05.12 폐품 나. 행정사항 1) 물품관리시스템상 불용결정 등록 처리 : 2017.05.17 2) 불용결정 승인번호 : 2017-507 3) 폐차(등록말소) : 2017.05.23.(예정일자). 따로붙임 불용결정통보서(03루6262) 1부. 끝. 주무관 이상봉 별관운영팀장 배창호 총무과장 05/17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17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08 /전송 02-2133-1003 / mgfbong2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2076900
202110122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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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7092
D000003012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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