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행관 리모델링 공사(전기,전기소방) 소방감리용역 시행 계획

문서번호 시설과-2702 결재일자 2017.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전성완 代황인공 전결 05/17 공헌구 협 조 야행관 리모델링 공사(전기, 전기소방) 소방감리용역 시행 계획 2017. 5. 서울대공원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야행관 리모델링 공사(전기, 전기소방) 소방감리용역 시행 계획 야행관 리모델링 공사(전기, 전기소방) 추진중 화재수신반 설치 공정이 추가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감리용역 시행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 대상물의 범위) ○ 야행관 리모델링 공사(전기, 전기소방) 실정보고 검토 보고 (시설과-2208, 2017.4.20)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야행관 리모델링 공사(전기, 전기소방) ○ 공사기간 : 2016.11.30 ~ 2017.12.15 ○ 공 사 비 : 총 170,498,650원(전기 144,775,650원 / 소방 25,163,000원) ○ 공사내용 - 전력간선 설비공사 1식 - 동력 및 냉난방 설비공사 1식 - 전열/전등 설비공사 및 임시시설 설비공사 1식 - 자동화재탐지 간선, 유도등 설비공사 1식 ○ 시 공 자 : 한빛기전 대표 신차순 ○ 감리사(전기) : ㈜신우엔지니어링 대표 고전주 3 관련규정 검토 ○ 기존 야행관 발신기에 연결된 대동물관 화재수신반 회로수 부족에 따라 야행관 화재수신반 신설 필요(시설과-2208, 2017.4.20) ○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으로 소방시설 감리용역 시행이 필요함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스프링클러설비등을 신설・개설하고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등 4 계약방법 및 소요예산 ○ 건 명 : 야행관 리모델링 공사(전기, 전기소방) 소방감리용역 ***************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사 유 : 용역금액이 소액으로 소방공사감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 체결 ******************************* ********************************* ****************** - 2017년 기확보한 야행관 시설개선 예산(1,200백만원) 사용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야행관 시설개선) 5 향후 추진일정 ○ ‘17. 5.22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 ○ ‘17. 5.30 : 소방공사 감리용역 발주 ○ ‘17. 6. 2 : 계약체결 ○ ‘17. 6. ~ 12. : 용역시행 ○ ‘17.12. : 용역준공 6 행정사항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야행관 리모델링 공사(전기,전기소방) 소방감리용역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702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성완 (02)2133-1688) 관리번호 D000003012080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전기시설및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