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메트로사장(토목사업소장) (경유) 제목 시설물 1종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메트로 토목사업소-6179(2017.05.04.)호와 관련입니다. 2. 귀기관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는「전농천 복개구조물」은 상부에 선로 등이 설치된 시설물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 의해 종류와 등급이 지정된“도로”에 포함되지 않아“도로시설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3. 우리 부서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서 구분하는 도로상 시설물에 관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상기 대호로 요청하신「전농천 복개구조물 1종 지정」은 우리부서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련규정 일체. 2. 수신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환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도로시설과장 05/17 김길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6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1668 /전송 2133-1078 / chk72@seoul.go.kr / 대시민공개
12076617
20211012215725
본청
도로시설과-6216
D00000301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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