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대법원 판결내용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대법원 판결내용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은 바, 관련 판결문을 첨부로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 > 재판 > 주요판결 >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건[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 참고 <대법원 판결(2016두46175, 2017.4.26.) 주요내용 발췌>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해야 하고, ○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가 위와 같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책임주의원칙에 비추어결격사유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붙임 : 대법원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할부거래과장) 주무관 이채영 소비자보호팀장 박경애 공정경제과장 05/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24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69 /전송 02-768-8852 / 8742@seoul.go.kr / 부분공개(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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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대법원 판결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434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채영 (02-2133-5369) 관리번호 D0000030053680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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