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6530 결재일자 2017.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결 재 장수근 장상규 05/17 서관석 협 조 교육 일지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교육일시 2017. 5. 16.(화) 교 관 보도환경개선과장 교육대상 보도환경개선과장 외 28명 교육제목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교 육 내 용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 ○ 개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및 상대방이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판단기준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2. 성희롱 유형별 특성 ○ 상급자와 하급자 - 상급자가 자신의 신분 및 위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부하직원, 하급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신분상의 상하관계에 의한 성희롱 ○ 동료사이 - 동료 간의 성희롱은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가 중요하게 판단되며 행위자는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여 신고, 접수가 된 경우에는 주변 동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문란한 대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음. ○ 직원과 외부인 - 업무의 공공성을 이유로 피해자가 공공기관 종사자와의 직위에 의한 관계에 의해서 회사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강함. 3. 성희롱 예시 ○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등 4.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 인지단계 → 신고단계 → 조사단계(결정) → 처리단계 5.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서장 책임제 운영 ○ 내실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 ○ 신규채용자, 특수직력 임용자 특별관리 조치 ○ 사건발생 시 언론동향 및 사건보고 등 초기대응 철저 ○ 사건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점검 6. 성희롱 예방 및 대처방안 ○ 기관장의 책임과 의무 -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 고충상담 기구 설치 및 전문상담원 배치 - 예방교육 실시 - 발생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 - 피해자의 2차적인 불이익 방지조치 - 고충상담 기구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 제고 ○ 행위자 - 피해 예방지침을 숙지 - 성적 의미가 포함된 언행을 할 때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 -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 ○ 피해자 -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 -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전달할 대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 피해를 당했다면 6하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기록 -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 ○ 중재자 -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확보 - 피해자 및 행위자를 각각 따로 불러서 조사 - 조사 및 중재가 되는 동안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공간을 분리해 주거나 유급휴가를 주어서 분리조치 -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행위자를 두둔하는 언행에 유의 ○ 목격자/주변인 -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 - 사건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비밀유지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유의 7. 성희롱 사건 해결제도 ○ 자율적 해결 ○ 고충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 활용 ○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민사소송 ○ 형사 고소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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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6530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근 (02)2133-8108) 관리번호 D00000301220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