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기 어린이 청소년 인권종합계획(2017~2019)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9404 결재일자 2017.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7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행정1부시장 이문자 오승호 이창석 김용복 05/17 류경기 협 조 인권담당관 서병철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 제2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2017~2019) 2017. 5. 서 울 특 별 시 (평생교육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서울시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시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교육청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정책환경 1 ① 청소년 인권환경 1 ② 현황 및 실태 2 Ⅱ 제1기 추진성과 5 ① 총괄 5 ② 주요 추진성과 5 Ⅲ 제2기 추진방향과 과제 10 ① 추진방향 10 ② 비전 및 목표 11 ③ 추진과제 12 ④ 추진체계 14 Ⅳ 세부추진계획 15 ① 참여와 권리 15 ② 적극적 인권보장 23 ③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31 ④ 인권 체계 구축 50 Ⅴ 소요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 60 제2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2017~2019) 170만 서울시 청소년의 인권 실현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정책환경 1 청소년 인권환경 󰏚 국내 환경 ○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후 아동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청소년 기본법 개정(‘16.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청소년에 대한 의무 강화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16.3) :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조성 향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16.5) 등 󰏚 서울시 환경 ○ 우리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정(‘12) 시행 출처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아동인권조례  인권조례                 아동노동인권     ※ 우리시 제도적 기반 구축 현황 2012년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설치)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6년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 · 서울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서울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등 ○ 서울시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15) - 대체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으나, 주관적 행복감, 주거환경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음 * 출처 : 2015년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2 현황 및 실태 󰏚 어린이·청소년 현황(서울시) ❍ 서울시 총 인구(외국인 제외) : 9,930천명 ❍ 청소년 인구(9~24세 이하) : 1,706천명(서울시 전체인구의 17.1%) (단위 : 천명) 연 령 전 체 남 자 여 자 총 계 1,706 872 834 9~14세 477 246 231 15~19세 538 278 260 20~24세 691 348 343 ❍ 아동 인구(0~18세 미만) : 1,466천명(서울시 전체인구의 14.7%) (단위 : 천명) 연 령 전 체 남 자 여 자 총 계 1,466 754 712 0~4세 377 193 184 5~9세 385 197 188 10~14세 396 204 192 15~17세 308 160 148 ❍ 아동·청소년 인구(0~24세 이하) : 2,387천명(서울시 전체인구의 24.0%)(단위 : 천명) 연 령 전 체 남 자 여 자 총 계 2,387 1,220 1,167 0~4세 377 193 184 5~9세 385 197 188 10~14세 396 204 192 15~19세 538 278 260 20~24세 691 348 343 󰏚 청소년 참여기구 및 정책참여 인지도 ○ 어린이 청소년의 참여기구 인지도 여부 - ‘12년 17.2%에서 감소하였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16년에는 14.1%를 나타냄 - 참여위원회등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는 49.7%, 알고 있는 경우는 14.1%에 불과 ○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연도별 증가하다가 ‘16년에 54.2%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 - 가출 경험률의 연도별 추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 가출 경험 중고생들 중 10.4% 정도만 가출관련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함. - 이는 이용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 근로환경 ○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16년 15%로 연도별 변화추이가 비슷함. -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 경우는 ‘14년 이후 소폭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20%이상의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1회이상 근로계약서 작성경험은 ‘16년 30.2%로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권 홍보 정도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 청소년관련 정책 홍보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 21.0%, 아니다 79.0%로 답변, - 적극적인 인권홍보정보, 자료 제공필요 * 출처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Ⅱ. 제1기 추진성과(‘14~’16년) 1 총 괄 분 야 별 대상사업 완료 계 속 합 계 30 6 24 어린이·청소년 주도와 참여실현 8 2 6 적극적 인권보장 12 12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10 4 6 2 주요 추진성과 ❶ 주도와 참여실현 󰏚 참여시스템 체계화로 청소년 당사자의 주도적인 참여실현 ○ 어린이·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확대 ‘14년 12개 자치구 증 5 ⇒ ‘15년 15개 자치구 증 4 ⇒ ‘16년 19개 자치구 ○ 정책제안 등 적극적 참여권 보장 - 희망총회 개최로 시장님 및 관계부서와의 만남 정례화로 정책제안에 대한 피드백 시행 - ‘13년 ~ ’16년까지 총 4회 정책제안의 장 개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10대(어린이․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의견 수렴 ⇒ 재정민주주의 구현 선도적 역할 부여 · 6명(‘14년) → 15명(’15년) → 23명(‘16년) ○ 어린이·청소년 참여증진 방안 연구 완료(2015년) - 목 적 : 어린이·청소년 참여증진 방안 등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 - 용역기간 및 기관 : 2014. 6월~2015. 2월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시설운영·놀이공간 구성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참여체계 구축 - 공공청소년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429명 · 776명(‘14년) → 853명(’15년) → 800명(‘16년) - 서울대공원 어린이동물원 위원회 및 청소년자문단 운영 : 총 53명 · 18명(‘14년) → 35명(’15년) - 능동어린이대공원 어린이위원회 운영 : 120명(초등 4~6학년) · 25명(‘14년) → 52명(’15년) → 43명(’16년) 󰏚 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 참여위원회 역할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매뉴얼 제작 완료 : 130부 ·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청소년 시설 등 배부 ※ 참여증진방안 연구를 통한 역할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참여위원회 운영 및 교육지원 - 참여위원회 주관 인권의 날 페스티벌 개최 : 3회(매년 10월 경) - 정책개발워크숍 등 개최 : 매년 2회(1박2일) ○ 어린이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동아리 활성화 - 200개(‘14년) → 300개(’15년) → 420개(’16년) ❷ 적극적 인권보장 󰏚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유롭고 안전한 주거(쉼터) 확대 - 일시·단기·중기 쉼터 운영 : 13개(‘14년) → 15개(’16년)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전개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시설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시행 : 38개소(‘14년) → 45개소(’16년) ○ 학교밖 청소년 대상 공연, 전시, 영화관람 등 문화바우처 등 지원 -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 38,915매(‘14년) → 59,301매(’15년)→ 60,024매(‘16년) 󰏚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권리 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노동인권침해사항, 권리구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시스템 구축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 운영 : 4개소(‘14년) → 7개소(’16년) · 권역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청년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캠페인 등 ○ 고용주 및 일하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강화 홍보 -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제작 및 배포, 민간포털 활용 온라인 홍보(네이버, 다음)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아동 치유서비스 강화 ○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 8개소 - 7개소(‘14년) → 8개소(‘15년) ○ 아동학대 효율적 대응을 위한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 및 시행(‘14.9. 29)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학대 피해아동 일시보호기관 지정(4개소) - 3개소(‘14년) → 4개소(’15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 특수제작 차량(3대) 이동식 부스 사용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 38,400명(‘14년) → 26,585명(‘15년) → 45,660명(’16년) ○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관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 385,896명(‘14년) → 351,128명(’15년) → 382,798명(‘16년)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 - 344개소(‘14년) → 3,045개소(’15년) → 4,008개소(‘16년) ❸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장 수준 점검 및 인권보장의 실질적 방안 마련 ○ 소수자 소수자(청소년 인권조례 제2조) :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 성소수자, 노동, 임신 또는 출산, 학습곤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완료(2014년) - 내용 : 장애청소년, 학교밖, 다문화, 성소수자 등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 - 기간 및 주관 : ‘14. 6월 ~ ’15. 2월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활용 : 인권사각지대 청소년 정책 수행을 위한 기본자료 󰏚 인권인식 증진과 인권보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체계 구축 ○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추진 - 대상별(지역아동센터, 대안교육기관, 돌봄시설, 청소년시설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실시 - 인권교육 강사 양성, 분야별·대상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14년 (125회, 6,340명 ) ⇒ ‘15년 (263회 11,263명 ) ⇒ ‘16년 (322회, 12,010명) ○ 청소년 시설 대상 인권친화적인 시설환경조성 컨설팅 실시 - 12개소(‘15년) → 15개소( ’16년) 󰏚 학교와 지역 연계를 통한 인권 보장체계 구축 ○ 교육청·경찰청·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 - 1,314명(‘15년) → 2,385명(’16년) ○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 서울시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활동(Out-reach) 추진 : 연4회 - 정기 거리상담을 통한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및 구호강화 : 이동쉼터 4개소 운영 【 1기 인권종합계획 예산현황 】 소요예산(’14~’16) : 총 127,743백만원 연차별 계획(중점 추진과제별) <단위 : 백만원> 전략 중점 추진과제 계 연차별 예산 2014년 2015년 2016년 127,743 34,549 43,892 49,302 참여와 권리 어린이‧청소년 참여 시스템 체계화 371 116 106 149 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922 250 287 385 적극적인권 보장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교육, 문화 복지권 보장 13,583 1,163 3,675 8,745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15,016 3,258 5,958 5,800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569 29 415 125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 보호 50 50 - -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 19,683 5,528 7,380 6,775 인권 생활 환경 조성 인권교육 체계 강화 580 140 220 220 인권조례 및 인권이슈 홍보 140 45 50 45 인권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0 - - - 서울시-교육청간 인권 협력체계 구축 76,629 23,770 25,801 27,058 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200 200 - - Ⅲ. 제2기 추진방향과 과제 1 추진방향 1기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보완할 사항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4개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세부 방향 정립 청소년 참여와 권리 청소년 인권보장  자치활동이나 참여활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 아직은 열악한바,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적 권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 정책 마련 필요  가출청소년의 중장기적인 보호 및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됨 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등 문제유형별로 대책 마련 등 권리구제 및 근로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강화대책 필요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인권 체계 구축  인권교육 강화 및 청소년정책 홍보자료,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 권리상담 및 구제기관 정보 등 제공  청소년들의 미흡한 여가활동시간을 청소년시설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강구  청소년들이 학업,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확대로 감수성 증진 및 자존감 고양시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지속적인 청소년 인권실태조사·분석으로 인권 개선여부 지속 점검 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으로 권리구제의 실효성 증진  학원 및 학내·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청과의 연계 강화 2 비전 및 목표 비 전 정책목표 참여와 권리 확대 적극적 인권보장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인권 체계 구축 추진과제 ➣참여 시스템 체계화 ➣적극적인 참여보장➣자치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노동인권 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인권교육 및 홍보➣안전한 환경조성 ➣여가문화 공간 조성 ➣문화 프로그램 확대 ➣ 인권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 ➣ 인권 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교육청 연계 협력 체계 구축 추진과제 단위사업 구분 추진부서 참여와 권리 1-1.어린이‧청소년 참여 시스템 체계화 1-1-1. 어린이‧청소년 참여회원회 구성·운영 청소년담당관 1-1-2. 정책 제안 및 결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권 보장 청소년담당관 1-1-3. 어린이‧청소년 참여 예산제 재정담당관 1-1-4. 시설운영 및 놀이공간 구성에 대한 어린이‧ 청소년 참여체계 구축 청소년담당관 어린이대공원 1-1-5.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신규 청소년담당관 1-2.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1-2-1. 참여위원회 운영 및 교육 지원 청소년담당관 1-2-2.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청소년담당관 1-2-3. 청소년 포럼 활성화 청소년담당관 적극적 인권 보장 2-1.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2-1-1. 자유롭고 안전한 주거(이동 쉼터) 등 제공 청소년담당관 2-1-2. 일자리․직업기술․진학지원 등 자립관련 통합서비스 지원 청소년담당관 2-1-3.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청소년담당관 2-1-4.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신규 청소년담당관 2-2.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2-2-1. 고용주 및 일하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강화 홍보 노동정책담당관 2-2-2. 노동인권침해사항, 권리구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시스템 구축 노동정책담당관 2-2-3. 청소년 안심 노동인권보장 일자리 지정 및 모니터링 청소년담당관 2-2-4.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신규 일자리정책담당관 2-3. 아동학대 예방 2-3-1.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아동 치유서비스 강화 가족담당관 인권 생활 환경 3-1. 인권교육 체계 강화 3-1-1.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운영 청소년담당관 3-1-2. 인권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실시 청소년담당관 3-1-3. 인권교육과 행동·실천 컨설팅 청소년담당관 3-1-4. 인권교육 대상 확대 청소년담당관 3-2. 인권조례 및 인권이슈 홍보 3-2-1. 어린이‧청소년 인권 홍보 청소년담당관 3-2-2. 어린이‧청소년 시민 발언대 운영 청소년담당관 3-2-3. 어린이‧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개최 신규 청소년담당관 3-3. 안전 환경조성 3-3-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①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가족담당관 ②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총괄과 ③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④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 생활보건과 3-3-2.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강화 신규 청소년담당관 3-4. 돌봄·교육 시스템 구축 3-4-1.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방과후 아카데미 등 운영 청소년담당관 가족담당관 3-4-2. 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지원 신규 청소년담당관 3-4-3.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동행프로젝트) 신규 교육정책담당관 3-5. 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3-5-1. 청소년 시설 및 공공시설 공간활용 놀이공간 조성 청소년담당관 3-5-2.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시설 확충 및 활성화 신규 청소년담당관 3-6. 문화복지 프로그램 확대 3-6-1. 청소년 휴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과 3-6-2. 우리동네 예술학교 신규 문화예술과 3-6-3. 음악 미술영재 교육지원 신규 문화예술과 3-6-4. 청소년 예술활성화사업 - 세종꿈나무예술단 신규 세종문화회관 인권 체계 구축 4-1.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 4-1-1.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청소년담당관 4-1-2.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자문단 구성‧운영 청소년담당관 4-1-3. 청소년 인권 가이드 라인 홍보 청소년담당관 4-2. 인권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4-2-1. 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인권담당관 4-2-2. 인권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신규 인권담당관 4-3. 교육청 연계 협력 체계 구축 4-3-1.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청소년담당관 ① 교육청 협력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청소년담당관 ② 상담 아웃리치 활동 강화 및 이동쉼터 확대 운영 (소수자 포함) 청소년담당관 4-3-2. 학교 안전 및 폭력예방 체계 구축 교육정책담당관 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교육정책담당관 ②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교육정책담당관 3 세부추진계획 4 추진체계 󰏚 실․국․본부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평생교육정책관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 ▹ 청소년 참여 시스템 체계화 및 지원 ▹ 학교밖 어린이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인권교육, 홍보, 인권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노동정책관 문화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세종문화회관 사회혁신기획관 시민건강국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 공동 추진주체 ▹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육 문화권 보장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아동 치유서비스 강화 ▹ 인권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 계획수립 및 이행체계 기본계획 수립 (3년 단위)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 이행 실적 점검 ▸일정 : ’17년 ~ ▸총괄 : 평생교육정책관 ▸협조 : 실․국․본부, 투자출연기관 ▸일정 : ’17년 ~ (매년 초) ▸총괄 : 평생교육정책관 ▸협조 : 실․국․본부, 투자출연기관 ▸일정 : 매년말 기준 ▸총괄 : 평생교육정책관 ▸협조 : 실․국․본부, 투자출연기관 Ⅳ. 세부 추진계획 ①참여와 권리 ①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 ② 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1-1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화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능동적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 실태 및 과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의 서울시 정책과 관련된 의견 표현 경험은 5.3%로 미미한 참여 수준 (서울시 아동인권 실태조사, 2012) - 절반(55.3%)이상이 의사표현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나, 실제 의사표현은 19.5% 만 경험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14.1%, 참여기구 활동경험은 2.9%로 나타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권실태조사, 2016) 󰋮 어린이·청소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프로그램 기획 등 의사결정과정에 어린이·청소년들의 직접 참여시스템 구축 󰋮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화를 통해 인권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인권보장 추진 실현 󰏚 사업계획 ❶ 어린이·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공개 모집 및 추천을 병행하여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 구성·임기 : 100명, 1년(‘17.3.~’18.2월) ※ 회의개최 : 정기회(분기별 1회), 6개 분과회의 및 임시회의 등 운영 ○ 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체계 정비를 통한 위상 기능강화 - 자치구 참여위(25개), 청소년시설 운영위(44개)에서 추천 -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여 기회균등 및 소수자 배정 - 자치구·청소년시설 참여위원회 추천(소수자 포함) 및 공모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 선발 ❷ 정책제안 및 결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권 보장 ○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의회 본회의 개최 (연1회) - 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정책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시켜 실효성 보장 - 참여위원회 정책제안에 대한 정책 반영여부 등 피드백 시행 정책과제 발굴 (참여위원회) 정책과제의 체계화 (의제연구 워크숍 등) 관계 부서협의 (청소년 담당관) 정책과제 및 부서협의 결과 보고 (의회 본회의) ○ 자치활동 활성화 유도를 통한 어린이․청소년 주도적인 참여 실현 - 어린이 청소년 청책 정례화 및 정책의제 과제 집중 토론회 개최, 참여 위원회 주관 행사개최 추진 ❸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10대(어린이․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재정민주주의 구현 선도적 역할 부여 ○ 시 주요 재정분야에 대한 청소년 참여 확대(’17년~) - 시 전체 예산전반에 대한 예산의 편성, 결산 등에 대한 참여예산위원의 활동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기회 제공 ○ 기존 청소년분과를 폐지하고 관련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에 참여 - 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는 민관예산협의회에 청소년 참여예산위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전문적인 재정활동의 경험과 안목을 증대하고 미래역량 제고(15명) ❹ 시설운영 및 놀이공간 구성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참여체계구축 청소년운영위원회 기능 확대 ○ 주요역할 -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평가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활동 수행 등 ○ 운영대상 : 시립 및 구립 청소년수련시설 총 53개소 - 청소년수련관 31(시 21, 구 10), 청소년문화의집(구 15), 기타(시 7) ○ 구 성 : 청소년수련시설별 각 10~20명씩 청소년 총 800여명 ○ 주요활동 : 시설행사·체험프로그램 참여 및 의견 나눔, 시설 개선사항 건의, 시설 홍보 활동 등 서울어린이대공원 『어린이위원회』 운영 ○ 추진방향 - 어린이위원의 주도적인 공원 안내‧홍보활동 강화로 공원에 대한 책임감 및 소속감 강화 - 분야별 테마모임 및 통합운영으로 개별 어린이위원의 다양한 참여활동 보장 - 어린이위원회 적정인원 모집‧운영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 도모 ○ 추진내용 - 활동기간 : 2017. 3 ~ 12월 - 활동인원 : 서울소재 초등학교 4~6학년 30명 내외(신규 15 ‧ 연임 15) - 주요 활동 내용 ‧ 공원의 다양한 분야(브랜드‧놀이‧안전 등)에 대한 어린이 눈높이 아이디어 제안 및 토의 활동 ‧ 공원 행사‧프로그램‧캠페인 참여기획 및 공원 전반 안내‧홍보활동 등 - 기본운영 : 정기모임 6회(상‧하반기 3회) 및 사안발생시 수시모임 운영 ❺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 시·교육청·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대표들로 구성, 대표성 확보 ‘17.3월 (각 기관 참여위원회 위촉) ⇒ ‘17.5월 (청소년의회 구성) ⇒ ‘17.6~10월 (상임위 활동 등) ⇒ ‘17.11월 (의회 본회의) ○ 의원구성 : 100명 이내(만12세 ~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 서울시·자치구 참여위원회, 서울시교육청 학생 참여단 등 참여기구에서 선발, 대표성 확보 ○ 활동기간 : ’17. 5월 ~ 12월(8개월) ○ 활동내용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5개) 활동, 청소년정책 의제 발굴 및 토의 - 인권페스티벌 등 참여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추진 - 청소년의회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한 연구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담당관 - 협력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서울어린이대공원 - 관련기관 :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시립 아동·청소년시설(특화시설, 수련관, 문화의 집 등) - 관련 NGO: 청소년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담당부서 총 계 592 196 196 200 참여위원회 운영 인원(명) 100 100 100 청소년담당관 180 60 60 60 정책참여 회수 1 1 1 청소년담당관 30 10 10 10 참여예산제 인원(명) 15 15 15 재정관리담당관 0 비예산 청소년운영위원회 인원(명) 820 830 850 청소년담당관 202 66 66 70 어린이위원회 (어린이대공원) 인원(명) 30 30 30 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30 10 10 10 청소년 의회 인원(명) 100 100 100 청소년담당관 150 50 50 50 1-2 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어린이·청소년 주도적 참여실현 활동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자치활동 활성화 󰏚 실태 및 과제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현황 구분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2-15조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자치권확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성격 전국적, 범부처적 참여기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참여기구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참여기구 기능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육성 정책과제 설정·추진·점검 청소년정책, 활동에 대한 정책자문 및 건의, 자율·참여활동 시행 단체, 시설의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의사결정 과정 참여 구성 1개(서울지역) 서울시 1, 자치구 19 시설단위 44개 ※ 1998년 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부터 청소년 참여가 청소년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가 조직되기 시작 󰋮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가 어린이·청소년들의 실질적 참여 역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권한의 구체화 및 활동 지원 - 참여 및 소통기회 확대 󰏚 사업계획 ❶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및 지원 ○ 자치구별 참여위원회 설치 확대(현재 19개구 설치 → 25개 자치구 확대) - 연도별 점진적 설치 확대. 실질적 참여 기능 강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참여위원회 설치를 위한 활성화 사업” 추진 (연차별 확대) <2016년> 19개 증 1개 <2017년> 20개 증 2개 <2018년> 22개 증3개 <2019년> 25개 ❷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정서함양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 - 인권친화적인 소모임의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실현 - 청소년 시설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년 참여활동 지원청소 ○ 주요내용 : 청소년동아리 440개 지원 - 지원기준 : 동아리별 활동비 1,000~1,250천원 차등 지원 ❸ 청소년 포럼 활성화 ○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직접 드러낼 수 있는 「청소년 포럼」확산 - 자치구 관내의 청소년들이 폭넓게 공론을 모으고 나누는 토론, 공론의 장 마련 - 청소년 자치기구간 교류활동 및 소통 협력으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구축 참여위원회 청소년 의회 참여예산제 등 청소년 자치연합 청소년 동아리 학교 학생회 등 청소년 포럼 (토론, 공론의 장) 자치구 단위 청소년 참여활동 지역자원과 특성이 어우러진 다양한 활동 소통·협력 집단지성 발휘 ○ 청소년 자치활동 역량 강화 및 민주시민으로 성장 지원 원인 및 문제점 파악 청소년 자치역량 배양 및 환경조성  청소년 자치활동 인식  자치활동에 대한 교육기회  청소년자치 지원 시스템  청소년들의 자치와 자율을 보장,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어른들의 인식전환  청소년이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전문인력에 의한 자치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 ○ 다양한 청소년 참여·자치기구의 연계협력 연결망 활성화 -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자치구, 학교, 청소년 시설간의 소통 협력 추진 ❍ 청소년 자치활동 및 토론 문화 활성화 지원 - 지원기준 : 청소년 참여·자치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기준 내 용 세부요소 구 체 성 지역 청소년 및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추진의지 · 사업목표의 구체성 · 지역자원연계 활동계획 등 적 정 성 청소년들의 요청 등으로 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청소년 참여기구 수 · 청소년 참여율 등 지 속 성 지속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여부 · 지속적인 사업수행 적절성(소요 예산 등) · 사업전후 효과성 등 발전가능성 향후 발전될 여지가 높은 사업 · 사업 조언자(멘토 등) 유무 · 타 자치구 전파 가능성 여부 등 - 지원절차 수요조사 ➡ 사업 계획 제출 ➡ 사업계획 심사 및 자치구 최종 선정 ➡ 결과 통보 청소년담당관 자치구 심사 위원회 구성 (청소년 전문가 등) 청소년담당관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담당관 - 협력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서울어린이대공원 - 관련기관 : 자치구, 시립 아동·청소년시설(특화시설, 수련관, 문화의 집 등) - 관련 NGO: 청소년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담당부서 총 계 1,725 575 575 575 참여활동지원 자치구 25 25 25 청소년담당관 210 70 70 70 청소년 포럼 자치구 5 10 15 청소년담당관 450 100 150 200 동아리 지원 동아리수 440 440 440 청소년담당관 1,515 505 505 505 ② 적극적 인권보장 추진 ① 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②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⑤ 2-1 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어린이·청소년 대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호 체계 구축 󰏚 실태 및 과제 ○ 청소년기 단순한 반항/일탈이 아닌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탈가정 어린이·청소년 지속적 증가 - 서울시 현황(‘16년) : 학교밖 : 11,144명, 가출 청소년 4,080명 ○ 거리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쉼터 기능 구상 필요 ○ 가출 후 자립 의지가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 대상 일자리,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 필요 󰋮 탈가정 어린이·청소년들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는 거주공간(쉼터 등) 및 교육, 상담, 자립 지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 ❶ 자유롭고 안전한 주거(이동쉼터) 등 제공 ○ 9~24세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주거제공 - 일시·단기·중기 쉼터 운영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 보호서비스(의식주, 의료 등),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 중장기쉼터 신규 개소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제공 확대 - 청소년쉼터 확대(15개소 → 16개소) : 은평중장기쉼터 신규 설치 (2017.10. 개소 예정) ○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분기1회) 및 사이버 속 위기 청소년 발굴 - 입학, 방학, 수능 직후 등 청소년 활동시기 파악 분기별 진행 - 동남동북 이동쉼터 중심 실시간 상담창구 24시간 운영 (채팅어플, 인터넷 댓글 등) ○ 쉼터현황 : 15개소 (일시3, 이동4, 단기5, 중장기3) ▸ 보호기간에 따른 쉼터 구분 ※ 이동쉼터 : 45/25인승 이동식 버스 ① 24시간~7일 이내 ➡ 일시보호 쉼터 ② 3개월 이내(2회 연장가능 9개월) ➡ 단기보호 쉼터 ② 3년 이내(1회 1년 연장가능 4년) ➡ 중장기보호 쉼터 ❷ 일자리․직업기술․진학지원 등 자립관련 통합서비스 지원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중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활성화 - 운영기관 : 24개소(서울시 1개, 자치구 23개) ※ 종로, 양천구는 공간 미확보로 미운영 ○ 사업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통한 상담․학업․자립 프로그램 제공(5,500명)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검정고시 연합 홍보 : 2월, 6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3월 - 꿈드림 학습 프로그램(스마트교실, 꿈드림 졸업식) 운영 : 연중 - 꿈드림 진로 프로그램(두드림 해밀 프로그램, 실물경제체험, 진학설명회) 운영 : 6회 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어린이・청소년 급식비 지원을 통해, 균형 있는 영양관리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학교밖 어린이·청소년들도 학교 내 지원 무상급식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도록 함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13년 (31개소) ⇒ ‘14년 (38개소) ⇒ ‘15년 (43개소) ⇒ ‘16년 (45개소) ○ 교육청·경찰청·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1,500명 ❹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신규 ○ 청소년동반자 운영을 통한 위기 청소년 지원으로 청소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 운영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개소(시 1개소, 자치구 24개소) - 운영인원 : 158명(수석 1명, 전일제 25명, 시간제 132명) ○ 청소년동반자 운영을 통한 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제공(4,400명) - 청소년 동반자 지원서비스 제공 : 1월~12월 ‣ 지원서비스 :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보호, 경제적 지원 등 - 청소년동반자 전체사례회의 및 컨설팅(15회) : 2월~11월 - 수강명령대상 청소년 부모교육(4회) : 3월~11월 - 신규 및 전체 청소년 동반자 교육(4회) : 5월~10월 - 청소년동반자 보고대회 : 11월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담당관 - 관련기관 : 시립청소년시설(쉼터, 상담복지센터, 드림센터 등) - 관련 NGO: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 고 총 계 45,326 14,630 15,121 15,575 주거(쉼터) 제공 개소 (시립기준) 13 14 14 청소년담당관 21,528 6,876 7,176 7,476 일자리 직업기술, 진학지원 등 자립관련 통합서비스 지원 인원(명) 5,500 6,000 6,300 청소년담당관 7,460 2,410 2,500 2,550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개소 45 45 45 청소년담당관 10,092 3,265 3,363 3,464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3,800 4,400 4,600 4,800 청소년담당관 6,246 2,079 2,082 2,085 2-2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체계 구축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실태 및 과제 ○ 서울시 청소년 4명 중 1명(25.7%)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23.5%는 1년 내에 아르바이트 계획 있음  연소자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심각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심각  인권 침해 대응 방법으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가 대부분, 관련기관 신고/도움 요청은 10%에 불과 󰋮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 권리 홍보 󰋮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방법, 절차에 대한 상담 및 안내시스템 강화로 노동인권보장 실효성 증대 󰏚 사업계획 ❶ 고용주 및 일하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강화 홍보 ○ 아르바이트 청소년 및 청소년 고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법을 안내 및 노동권리를 홍보하여 근로인식 개선에 기여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노동권리 안내서 제작배포 - 최신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개정 발간 - 특성화고, 일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시립청소년시설 등에 배부 ❷ 노동인권침해사항, 권리구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시스템 구축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 운영(’13.9.23.~) - 위원구성 : 사용자협회, 전문가, 청년단체, 공공기관 등 18명 - 기 능 : 아르바이트 청년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논의, 캠페인 추진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캠페인 추진(‘16. 9. 2. 알바프라이데이 행사 추진) - 운영방법 ‧ 분기별 1회(주요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 ‧ 각 주체별 사업계획 공유, 협업이 필요한 분야별 주요 안건에 따른 소모임 운영(상시)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운영 - 운 영 : 7개소(노동권익센터 및 분소 3, 노동복지센터 4) - 기 능 : 권역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청년·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캠페인 등 ❸ 청소년 안심 노동 인권보장 일자리 지정 및 모니터링 ○ 시립 아동 및 청소년 시설 내 청소년 적합 일자리 대상 노동인권보장 일자리 지정 및 안내 - 어린이・청소년 이용 시설의 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 보조인력으로 청소년 당사자 활용 - 아르바이트, 보조인력 채용 청소년 대상 우선순위 부여(일자리창출+인권친화 일자리 제공) ※ 아동·청소년넷, 유스내비 등 포털사이트 통한 일자리 홍보 ※ 시립아동·청소년 시설 위탁단체에 권고 → 시설평가시 평가지표(지역사회연계 등) 반영 ❹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신규 ○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대상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고용시장 유연화와 취업난 지속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증가 ‣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하는 비율 : 22.5%(’11) → 37.2%(’12) → 48.1%(’13) - 심리상담‧건강관리‧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의 건강 증진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최저임금 위반신고 포상제 운영 -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로 신고하면 노무사가 확인 후 구제절차 대행 - 신고자는 스터디공간 이용권, 면접정장 대여권,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포상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상담을 위한 지역거점센터 지정‧운영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권리지킴이 협력사업장을 지역거점으로 지정(15개소) -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에서 아르바이트 노동권 홍보, 피해접수/상담,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캠페인 진행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관련기관 : 서울시교육청, 노동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 시립 아동·청소년시설 - 관련 NGO: 인권시민사회단체(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담당부서 총 계 1,648 526 561 561 노동권리수첩 발간부수 65,000 70,000 70,000 노동정책담당관 160 30 65 65 노동권리구제 시스템구축 노동권 보호 개소 5 5 5 노동정책담당관 744 248 248 248 안심일자리지정 개소 5 10 청소년담당관 0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개소 7 7 7 일자리정책담당관 744 248 248 248 2-3 아동학대 예방 가정, 시설, 지역사회 등 생활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학대신고 및 위기개입 등의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실태 및 과제 ○ 서울시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4,023건(‘16.12.31기준) - 학대의심사례 초기개입결과 학대사례 건수 : 2,209건 - 유형별 현황은 신체학대 339, 정서학대 404, 성학대 30, 방임 396, 중복학대 1,040건 󰋮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로 아동학대 발생의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 사업계획 ❶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아동 치유서비스 강화 ○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24시간 신고체제 유지 및 현장조사 아동 특성과 학대유형을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및 예방교육․홍보 ○ 중점 추진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조기발견·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의 신고 활성화 -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전방위적 홍보 실시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가족담당관 - 관련기관 :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아동시설(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등) - 관련 NGO: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 고 총 계 15,345 5,115 5,115 5,115 아동학대관련지원 개소 12 12 12 가족담당관 15,345 5,115 5,115 5,115 ③ 인권친화 생활 환경 조성 ① 인권교육 체계 강화 ② 인권조례 및 인권이슈 홍보 안전 환경 조성 ④ 돌봄·교육 시스템 구축 ⑤ 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⑥ 문화복지 프로그램 확대 3-1 인권교육 체계 강화 어린이・청소년 관련 인권 인식 증진과 인권보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체계 구축 󰏚 실태 및 과제 ○ 어린이・청소년의 1회이상 인권교육 경험 70%, 인권교육 도움 정도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인권실태조사연구Ⅵ, 2016) ○ ‘14년부터 지속적인 부모 및 시설 기관장, 종사자 대상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실시하고 있으나, - 청소년 가출, 아동학대 원인이 많은 부분 가정에서 부모로 부터 발생, 시설의 경우 인권 사각지대로 지속적인 사회문제 제기 󰋮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형성 󰋮 어린이・청소년 및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감수성 증진(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사업계획 ❶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운영 ○ 시, 교육기관, 인권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와 네트워크 형성 - 인권관련 및 유관기관과의 인권교육협력체계 구축으로 인권감수성 고양 및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 ○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권사업 지속 발굴 - 인권 홍보 페스티벌 「어린이 청소년 인권페스티벌」지속 확대발전 - 학교 인권동아리, 민간 인권단체의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 강구 ○ 선진 인권교육 기법, 외국의 인권교육 모범사례, 국내 인권교육 모범사례의 소개 등을 위해 시·교육청·인권교육 전문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 인권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교환 및 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계구축 ❷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실시 ○ 인권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 마련 - 대상별(지역아동센터, 대안교육기관, 돌봄시설, 청소년시설 등) 인권교육 실시 - 특성별 인권교육과정 구성 및 심화교육 연계 ○ 체계적인 강사운영·훈련, 콘텐츠 개발·관리로 질적으로 우수, 발전적인 교육제공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인권강사 보수교육 실시 - 인권교육 방법 및 기술, 비폭력 대화기법 등 인권교육 강사 지도역량 제고 - 분야별·대상별·단계별 교과과정 및 교재 등 교육자료 개발 ○ 교육과정별·강사·교육생·모니터링요원 등 다면평가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인권교육별 대상특성, 종사자 유형에 따라 교육 과정별 다면평가 실시 〈 당사자 〉 〈 일반 성인 〉 〈 심화과정 〉 ❸ 인권교육과 행동·실천 컨설팅 ○ 전문 컨설턴트 및 컨설팅 목적에 따라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인권에 기반한 컨설팅 모형 구축, 질문지 개발 등 컨설팅 방향 논의·자문 ○ 컨설팅 내용에 따라 사전 질문지 및 인터뷰 질문지(점검 목록) 개발 - 시설의 인권친화 수준, 인지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문지 작성 ○ 서면조사, 인터뷰와 관찰을 통한 현장 컨설팅 실시 및 분석 - 사전 요청자료를 토대로 시설장, 담당, 학부모, 당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와 인터뷰 실시 - 현장을 방문하여 개별 인터뷰를 통한 집중 컨설팅 추진 -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팀으로 구성 현장방문 ※ 컨설팅 추진방법 대상 기관 선정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계획 ➡ 사전 현황조사 ➡ 컨설팅 현장조사 ➡ 보고서 발간 ➡ 인권교육 연계 ○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호·인과관계 모델 활용 운영 - 인권친화조성 리더쉽, 방침과 전략, 기관 운영과 활동, 인권친화적인 기관· 프로그램 운영, 물리적 환경, 인적자원 등 ❹ 인권교육 대상 확대 ○ 어린이 청소년을 대면하는 성인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 및 내실화 -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 사업 중 사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이주의나 차별적인 언어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여 어린이 청소년 인권보장 - 현재 인권교육의 대상을 공무원,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 학부모, 당사자 등으로 시행하는 것에서 교육대상과 범위를 확대, 교육에 대한 인지도 및 실효성 확대 ○ 사업별 자체 OT, 워크숍 등에 인권교육 시간 편성 권고 및 인권강사 파견 - 동반자 프로그램, 유해환경 감시단, 대학생 동행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대학생, 시민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담당관 - 협력부서 : 인권담당관(인권센터) - 관련기관 : 서울시교육청, 청소년시설, 아동 보호·양육시설, 쉼터 등 - 관련 NGO: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교육단체(세이브더칠드런, 인권교육센터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담당부서 총 계 745 220 245 280 인권협력체계구축 개소 3 4 5 청소년담당관 0 비예산 인권교육 인원(명) 12,500 13,000 13,500 청소년담당관 670 200 220 250 인권 컨설팅 개소 12 15 15 청소년담당관 75 20 25 30 3-2 인권조례 및 인권이슈 홍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홍보 󰏚 실태 및 과제 ○ 어린이・청소년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 14.4% 만이 협약에 대해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었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인권실태조사연구Ⅵ, 2016) ○ 2012.11.01.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어린이·청소년 참여형 홍보 추진 󰏚 사업계획 ❶ 어린이·청소년 인권 홍보 ○ 쉽게 풀어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홍보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만화(카툰/에니메이션) 등 쉽고 재미있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작 ․ 학교 및 서울시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대상 홍보물 배포 - 어린이·청소년 참여형 홍보 ․ 인권의 날 행사시 인권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사진전, 연극공연 등) 기획 등 - 인권교육과 연계한 인권조례 홍보 활성화 ․ 학교교사, 시설 종사자, 학부모 등 대상 인권교육 연계 홍보 -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당사자 의견 반영한 인권 홍보물 제작 배포 ○ 인권교육 홍보 - 아동인권인식 향상 및 인권교육 대상의 확대(대학생, 시민, 부모 등)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물(리플렛, 볼펜, 클리어화일 등) 제작 배포 ❷ 어린이·청소년 시민 발언대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매년 5월~11월(총2회~3회) - 대 상 : 어린이·청소년 100명 내외(회당) - 장 소 : 서울지역 대규모 청소년 연합행사장 내 (ex. 놀토서울엑스포, 인권페스티벌, 서울청소년축제 등) - 방 법 : 행사시 시민발언대 운영 및 상시 온라인 발언기회 제공 행사별 맞춤형 발언 (간이)무대 제작 상시적 발언 기회 제공 ○ 주요 운영내용 - 각 행사별 특성 및 분위기에 따라 맞춤형 운영 실시 ex) 자유발언대, 토크버스킹 등 - 시민발언대 진행이 가능한 전문 사회자 섭외 진행 - 어린이·청소년이 주제별 인권보장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발언할 수 있도록 무대(트러스, 배너, 음향․카메라 등) 제작 및 분위기를 조성 →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끔 - 제시된 의견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분과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여 정책제안에 활용 ❸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개최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가 주도·참여하는 인권페스티벌 개최 - 개최시기 : 매년 10월 경 - 장 소 : 어린이·청소년 및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공원, 광장 등 - 참여대상 : 시·교육청·자치구, 학교 인권동아리 등 참여기구 및 인권 관련 청소년 단체 - 주 제 : 인권조례 홍보, 인권 친화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기획 ※ 인권페스티벌 기획단계시 청소년들에게 인권교육 기회제공 ○ 서울市·시교육청·자치구 참여기구가 주축이 된 열린 인권의 장 마련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 취지 및 세부사항 홍보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가 주도하고 참여하여 인권을 배우고 체험하며 가족·시민과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추진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담당관 - 협력부서(기관) : 인권담당관(인권센터), 시민소통담당관, 교육청, 교통방송(TBS) - 관련기관 : 미디어센터(스스로넷), 시립청소년시설,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시설 등 - 관련 NGO: 인권시민사회단체, 부모커뮤니티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 고 총 계 132 43 44 45 인권홍보 회수 1 1 1 청소년담당관 30 10 10 10 인권발언대 회수 2 2 2 청소년담당관 30 10 10 10 인권페스티벌 회수 1 1 1 청소년담당관 72 23 24 25 3-3 안전환경 조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걱정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 󰏚 실태 및 과제 ○ 어린이·청소년은 재난 화재 및 신변·생활환경 등 안전사고에 취약 󰋮 사고예방 지식과 정보향상으로 아동의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활동환경 조성 ❶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 운영 ○ 찾아가는『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운영으로 재난‧화재 및 신변‧생활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6세~9세) - 사업내용 : 특수제작된 차량 3대와 이동식 부스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등을 찾아가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 운영방법 : 위탁운영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1호차 2호차 재난‧화재 및 가정안전 - 가정내(주방, 거실 등) 안전사고 시 대처방법 - 지진발생 시 대처방법 - 불이 났을 때 대처방법 신변안전 및 생활안전 - 성폭력 대처교육 - 유괴시 대처교육 - 미아 안전교육 - 놀이시설 등 생활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 차량 승하차 안전교육 - 자동차의 사각지대 - 급제동 시 안전벨트 중요성 교육 -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 등 학교 내 안전교육 - 등하교 시 안전교육 - 계단, 복도, 운동장, 급식실 등에서의 안전교육 - 학교폭력 관련 교육 등 3호차 실내교육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상담‧홍보 및 일제점검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홍보 - 설치검사, 배상책임보험, 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의무 일제점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운영(1,955개소) - 관리주체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문상담 및 홍보 ○ 어린이놀이시설 일제점검 2회 실시(8,000여개소) - 설치검사, 배상책임보험, 관리자 안전교육 이수현황 등 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관 운영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 운 영 : 2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 교육대상 : 어린이 ~ 성인 - 교육시설 : 풍수해체험·지진체험 등 20종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내용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과정 운영 ·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센터 운영 · 선박안전 등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진체험교육 확대 운영 ○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 운 영 : 3대(용산, 송파, 강북) - 교육대상 : 유아 ~ 성인 - 교육시설 : 지진체험·경사구조대 등 15종 - 교육인원 : 1회 150여명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내용 · 광화문 보행전용거리 등 행사장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출장 체험교육 · 지진체험교육 확대 운영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 ○ 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집, 놀이시설)을 법 적용시점에 따라 연차별 점검 추진 - 추진대상 : 14,431개소(어린이집 6,798, 놀이시설 7,633) ○ 점검내용 : 시설, 마감재, 도료의 중금속 측정 및 정밀검사 실시 - 정밀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토양폐기물팀, 인수공통질병팀) - 조치사항 :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실시 ○ 점검절차 점검안내 등 기본검사 정밀검사 개선명령 및 확인 점검목적 점검사항 점검날짜 준비서류(배치도 등) 서류 확인 육안 검사 중금속간이측정(XRF) 시료채취 XRF기준초과 시 기타 시료채취 시 <정밀검사> - 보건환경연구원 등 정밀검사결과통보 기준초과 시설 행정처분(개선명령) 3. 개선명령 이행확인 ❷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강화 신규 ○ 시민단체「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지원을 통한 청소년 탈선․비행예방 및 청소년유해환경 선도활동 - 감시단 지정 : 초 · 중 · 고등학교 등 학교감시단(학교교사, 학부모) 및 시민단체 감시단(임 · 직원 및 회원) - 주요활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 고발 및 청소년 보호활동 ○ 감시단 현황 : 55개 시민단체(자치구 지정) ○ 유해환경 감시단 중점 활동구역 : 71개소 - 통합금지구역5개소, 통행제한구역 3개소, 유해환경 밀집지역 63개소 ※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및 자치구별 조례로 규정 ○ 주요내용 - 시민단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 탈선·비행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활동 강화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유해환경 지역 위주 활동 - 민 · 관 합동단속을 통한 청소년 선도활동 제고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자치구, 서울시특사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 등과 합동단속 실시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담당관, 가족담당관, 안전총괄과, 생활보건과, 소방재난본부 - 관련기관 : 자치구, 아동시설(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기관 - 관련 NGO: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 고 총 계 6,711 1,997 2,307 2,407 이동안전체험교실 인원(명) 40,000 40,000 40,000 가족담당관 780 260 260 260 놀이시설 안전관리 개소 8,000 8,000 8,000 안전총괄과 750 250 250 250 안전체험관 및 체험차량운영 인원(천명) 360 360 360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4,590 1,290 1,600 1,70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개소 4,000 4,000 4,000 생활보건과 210 70 70 70 유해환경감시단 순찰회수 3,500 3,600 3,600 청소년담당관 381 127 127 127 3-4 돌봄·교육 시스템 구축 방과후 돌봄 필요 어린이 청소년에게 질적수준이 높은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실태 및 과제 ○ 최근 우리사회는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정의 기능 약화 등으로 다양한 문제 발생 ○ 이에 돌봄·교육이 필요한 어린이 청소년이 교육기회에 제약받지 않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됨 󰋮 방과후 돌봄 필요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보호․교육 프로그램 제공 ❶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 자기주도학습 · 체험활동 · 건강관리 · 캠프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발달지원 - 운영현황(‘17년 기준) : 공공시설 20개소(시립16, 구립4) · 시립수련관16, 구립 공공시설 4(수련관2, 문화의집1, 종합사회복지관1) - 대상인원 : 910명 (초등4~6년 : 640명, 중등1~3년 : 270명) · 저소득층‧장애부모·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 우선지원 - 운영시간 : 5시간(평일 15시~21시 내, 토요일 9시~18시 내) - 지원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강사비, 체험비), 급식·간식비 방과후 돌봄서비스 구축 ○ 방과후 돌봄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8명(시․교육청 3, 민간 5) - 기관간 정보교류․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통합지원시스템 마련 ○ 돌봄 아동현황 및 욕구 공동 수요조사,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기관 간 시간대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연계 등 ※ 돌봄기관 : 지역아동센터(408개소), 초등 방과후교실(1,800교실) ❷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지원 신규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 지도 및 야간 돌봄시설 운영지원 - 지원학교(‘17년 기준) : 방과 후 공부방 운영 희망 중학교 36개교(1학급당 20명 내외) - 지원대상 : 방과 후 공부방 운영 학교 내 저소득층 자녀 등 희망학생 20명 - 지원내용 : 공부방 운영비 지원(1개교당 30백만원) · 전담·상담교사 지도비, 식사비, 특별프로그램·문화체험비, 학급운영비 등 ○ 운영방법 - 운영기간 : 3월 ~ 다음해 2월(연간 160일 내외) ※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 운영시간 : 방과 후~20:00까지 운영(학교여건에 따라 21:00까지 권장) - 활동내용 : 전담교사*가 방과 후 공부방에 저녁 8시까지 상주하여 자율학습지도, 상담 및 문화체험활동, 석식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전담교사 : 교내 교사 중에서 지정하되, 생활지도, 식사지도, 자율학습지도 등 담당 ❸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동행프로젝트) 신규 ○ 대학생들이 초‧중‧고생들에게 지식과 재능을 기부, 교육격차 해소 및 재능나눔 활성화 - 사업시기 : 1학기(3~6월, 여름방학) / 2학기(9~12월, 겨울방학) - 참 여 자 :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교의 대학(원)생 - 지원기관: 서울시내 초․중․고․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수요처 - 활동분야 :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 체험학습, 초등돌봄교실,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등 ○ 재능기부자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동행 우수봉사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참여인원 확대 : 60⇒70명 - 시장표창(53⇒80명), 기업탐방(100⇒150명), 문화나눔(1,100⇒2,000명) 확대 ○ 대학 내 동행봉사단 활성화 및 참여자 네트워크 강화 - 대학별「동행 동아리」육성(35개교)및 간담회 실시(5/11월)로 조직력 강화 - 「동행 동문회」운영을 통한 참여자(재학생-졸업생) 간 네트워크 구축 󰋼 재학생-졸업생 연계 진로캠프 운영(7,12월), 홈커밍데이 개최(11월) - 대학생「홍보기획단」활용 등 대학 내 홍보 강화 󰋼 봉사현장 취재, 홍보 컨텐츠 제작, 스토리북 발간 등 ○ 참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요처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수요처 운영 관리 지침」마련 (11월) - 동행프로젝트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연구사업」추진(10월)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 협력기관 :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관련 NGO: 인권시민사회단체(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 고 총 계 18,781 6,137 6,272 6,372 방과후 아카데미 개소 20 23 청소년담당관 9,396 3,132 3,132 3,132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학교수 36 38 38 청소년담당관 3,360 1,080 1,140 1,140 대학생 재능나눔(동행) 인원(명) 48,000 48,000 48,000 교육정책담당관 6,025 1,925 2,000 2,100 3-5 여가문화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어린이・청소년 놀이 및 쉴 권리 보장 󰏚 실태 및 과제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여가문화 시간 평균 2.42시간, 초등생의 경우 45%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 - 어린이·청소년의 절반가량(54.8%)이 여가시간을 ‘TV, 비디오 시청’ 등으로 사용 - ‘청소년기관/단체의 프로그램 참여’는 1~2%로 매우 미미한 수준 ○ 여가문화 활동 공간 및 시설에 대해 74%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 - 선호하는 어린이·청소년 시설 공간으로 ‘여가생활 및 놀 수 있는 공간’ (32.6%)을 가장 선호, 운동공간(23.7%), 복지상담시설(8.2%), 도서관(5.6%)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 무료시설 개방 추진 및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시설 확충 󰏚 사업계획 ❶ 청소년 시설 및 공공시설 공간활용 놀이공간 조성 【청소년 특성화 공간 조성】 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전면 리모델링 - 청소년 자치활동 공간 조성 및 스포츠 동아리 활동 공간 조성 - 수련관 전면보강사업 검토(2월), 리모델링 사업비 교부(3월), 공사(4월~)  (노원) 지진대피 체험장 신설 등 도시안전체험센터 확대 - 청소년 및 지역학교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지진대피 체험장 신설 - 수련관 특성화사업 계획 수립(3월), 지진대피 체험장 조성(4월~8월)  (창동) 셰프 프로그램실 및 캠핑장 조성 - 청소년 요리 프로그램 공간 조성 및 캠핑활동 공간 조성 - 사업계획 수립(1월), 공간조성 사업비 교부(2월), 공사 및 운영(3월~) <로봇교실> <해양안전체험센터> <도시안전체험센터> <스포츠 클라이밍 공간> 【공간개방 및 마을연계 확대】  지역사회에 시립청소년수련관 공간개방 확대 - 대안 교육기관, 상담복지시설 등에 공간 제공 독려 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권역별 이동과학관 확대 운영 - 보라매, 광진, 창동 3개소 운영하던 이동과학관을 금년 1개 신설하여 4개소로 확대 운영 - 확대 운영계획 수립(3월), 이동과학관 추가 구매 및 운영(4월~) ❷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시설 확충 및 활성화 신규 ○ 지역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시설 지속 확충 - 잠실 종합 운동장 내 시립유스호스텔 건립(’22년 개관 예정)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21년 개관 예정) - 시립은평․노원직업체험센터 건립 추진(’18, ’20년 개관 예정) - 양천 시립음악창작센터 건립추진(’21년 개관 예정) - 청소년문화의집 지속적 확충 16개소 → 22개소 ○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의 활동 전용 공간으로 활성화 - 자치구 문화예술회관과 연계 및 청소년수련관 대강당 및 동아리방 개방 확대 - 예술교육 기능, 학교연계, 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추진 【17년 추진계획】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일정 추진 -도시계획시설(청소년 수련시설) 결정용역(~’17.5월) -부지매입 예산 부족분 확보 및 보상절차 진행(’17.6월~) ○ 성북 정릉 청소년문화의집 개관(’17.10월 개관) -위 치 : 성북 정릉동 1031-2,3 -규 모 : 연면적 1,450㎡(지하1층, 지상3층) -사업기간 : ’14.8 ~ ’17.10 -총사업비 : 3,986백만원(국비 1,050 시비 1,510 구비 1,426)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17년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지원 4개소(노원, 송파, 종로, 은평) ‣ 노원상계, 송파, 종로, 은평갈현 건립예산 지원(5,424백만원) 연번 자치구 위치 규모 사업기간 현단계 1 노원구 상계동 966-15 1,400㎡ (지하1층 ~ 지상5층) 2014.8 ~ 2018.8 착공 (’17.1 ~ ’18.2) 2 종로구 창신동 641 1,225㎡ (지하2층 ~ 지상3층) 2014.8 ~ 2018.8 설계용역 (’16.8 ~ ’17.4) 3 송파구 잠실동 194-7 2,733㎡ (지하2층 ~ 지상8층) 2014.9 ~ 2018.9 착공 (’17.2 ~ ’18.3) 4 은평구 갈현동 391-5 1,200㎡ (지하1층 ~ 지상4층) 2015.9 ~ 2018.9 착공 (’17.2 ~ ’18.6)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담당관 - 관련기관 : 시립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 관련 NGO: 인권시민사회단체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담당부서 총 계 31,962 9,662 11,900 10,400 신규개방시설 조성 개소 3 3 3 청소년담당관 3,070 1,070 1,000 1,000 시설확충 개소 1 2 3 청소년담당관 28,892 8,592 10,900 9,400 3-6 문화복지 프로그램 확대 학교밖,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놀 권리 및 문화복지 실현 󰏚 실태 및 과제 ○ 요즘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 인터넷 의존도가 높고 문화예술관련 활동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청소년들의 예술교육을 통해 감수성 증진 및 자존감을 고양시켜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에게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기회 제공 󰏚 사업계획 ❶ 청소년 휴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 문화 복지활동 바우처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에게 공연‧전시 영화 관람 등 문화바우처 등 지원 - 문화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개인별 6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통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내용 - 문화누리카드 발급 : 2월 ~ 11월(주민센터) ※3.1~11.30(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사용 : 카드 발급시 ~12. 31. ❷ 우리동네 예술학교 신규 ○ 전문예술가 및 강사의 개인별․그룹별 교습과 합동공연을 통해 예술적 단체활동 경험 - 교육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340명(사회취약계층 60% 이상 포함) - 운영방법 : 주 1~2회 3시간씩 교육 및 발표회 개최 - 교육내용 : 저소득층 아동 대상 오케스트라, 뮤지컬 교육 ❸ 음악·미술영재 교육지원 신규 ○ 저소득층 예술(음악․미술)영재를 발굴,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 ~ 12월 - 교육대상 : 초3 ~ 고1 총 200명(음악 100, 미술 100) ※ 이전 수료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예외적으로 고2~고3 지원 - 교육내용 : 예술분야 이론 및 실기 수업, 전시회 개최 등 ❹ 청소년 예술활성화 사업 _ 세종꿈나무예술단 신규 ○ 문화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장에서의 전문 합주교육 기회 제공으로 인성발달, 창의력 개발 -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단, 꿈나무국악단 운영 - 대상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의 만 11세~만 18세 청소년 - 내용 : 문화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통해 자신감 형성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정기연주회 및 음악캠프 운영 -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 세종문화회관 세종M씨어터 - 세종꿈나무국악단 : 10월 중 예정 - 여름/겨울음악캠프 : 정기연주회 대비 및 방학기간을 활용한 집중 악기 교육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문화예술과, 세종문화회관 - 관련기관 : 시립 아동·청소년시설, 문화정책과,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 관련 NGO: 청소년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담당부서 총 계 15,803 5,103 5,350 5,350 휴문화누리카드 인원(명) 66,000 66,000 66,000 문화예술과 11,880 3,960 3,960 3,960 우리동네 예술학교 인원(명) 270 270 270 문화예술과 2,283 563 860 860 음악 미술영재 교육지원 인원(명) 160 160 160 문화예술과 1,550 550 500 500 예술활성화 인원(명) 100 100 100 세종문화회관 90 30 30 30 ④ 인권 체계 구축 ① 어린이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 ② 인권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교육청 연계 협력 체계 구축 4-1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 어린이·청소년의 주기적인 인권실태조사로 인권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근거 마련 󰏚 실태 및 과제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6조(인권실태조사) : 2년마다 실시 〈 그간 인권실태조사 현황 〉  2012년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수행 :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전반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 2014년 :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수행 : 여성가족재단) · 학교밖, 장애 등 인권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 집중된 실태 및 현황 파악 ○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현황 파악 필요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 실태와 인권상황 진전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 󰏚 사업계획 ❶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인권실태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생존·보호·발달·참여권에 대한 실태조사 - 서울시 거주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서울시 거주 자녀를 둔 부모, 서울지역 소재지 교사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 - 성/ 연령/ 지역/ 경제수준 등을 고려한 표본집단 구성 - 국제기준(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법(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등 분석 - 사회적 ․ 학술적 ․ 제도적(정책적) 논의 및 선진국 등의 아동인권조례제정 실태조사 등 관련 선행연구 분석 <참고자료>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지표 지표영역 하위지표 및 하위영역 유럽연합(EU) 인권보고서(FRA, 2010) · 가족환경과 대안적 보호 이혼과 부모 분리, 이주로 인한 분리, 가족재결합 · 착취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아동 인신매매, 성적·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아동에 대한 폭력 · 적절한 생활수준 아동 수입 빈곤, 정부 개입의 영향, 수입·빈곤 외 측면 · 교육, 문화, 적극적 시민성, 학교와 스포츠 관련 활동참여 교육 접근 가능성, 교육 적합 가능성, 개인적 발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임희진·김현신, 2012)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차별금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입양, 아동학대·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약물남용방지 대책,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생활수준 ·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오락 및 문화적 활동 · 특별보호조치 난민아동, 법적 분쟁상의 아동, 경제적·성적 착취 상황하의 아동 자료: FRA(2010),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 (Conference Edition) (pp. 26-29), 임희진·김현신(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pp. 343-357) (김영진 외, 2013에서 재인용) ❷ 인권실태조사 연구위원 및 전문 자문위원 구성·운영 ○ 「연구위원 및 자문단」은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內 ‘권리구제 소위원회’ 연계 통한 운영 가능 ○「실태조사단」심층면접 조사원 양성교육 실시 -「실태조사단」단원대상 인권적 관점 형성 및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질문지 설계, 심층면접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 필요 ※ 인권실태조사와 연계 추진 ❸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 라인 홍보 ○ 심층면접 조사 결과 등 조사 자료를 토대로 마련된 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시설 운영 인권 가이드라인(시설 운영지침) 홍보 - 아동생활시설, 쉼터 등 시설내 인권 환경 구축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제공 ※ 교육청과 내용 공유 및 협조 ○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작 배포 - 나이로 인한 차별금지,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등 7가지 권리 -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보호 및 차별요인 -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 체크리스트 -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의 구제절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담당관 - 관련기관 : 서울시 교육청, 시립 아동·청소년시설(아동생활시설, 쉼터, 상담복지센터 등) - 관련 NGO: 인권시민사회단체(청소년 당사자 활동 단체 포함)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 고 총 계 80 10 10 60 인권실태조사 회수 1 1 청소년담당관 50 17년 인권실태조사는 인권교육사업에 포함 - 20백만원 격년실시 50 자문단 운영 인원(명) 6 6 청소년담당관 0 비예산 인권 홍보 회수 1 1 1 청소년담당관 30 10 10 10 4-2 인권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인권구제 방법의 시스템화 및 홍보를 통한 어린이·청소년 인권구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실태 및 과제 ○ 인권문제 상담기관에 대한 인지도 30.4%, 필요도 61.3% -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아무행동도 하지 않는다’가 대부분, 관련기관 신고/도움 요청은 10%에 불과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절반이상(55.3%) 권리정보 접한 경험 없음(서울시아동인권실태조사, 2012) ․ 권리침해 시 상담 및 구제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31.4%에 불과 󰋮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 사업계획 ❶ 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어린이·청소년 인권 침해 구제관련 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보호관(현재 3인)을 어린이·청소년 인권분야 보호관으로 겸임 지정·운영 -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침해 사유별로 담당보호관을 배정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배정체계도>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A(여성) B C 성희롱/성차별 장애·복지 기타 ※ 학생인 경우,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인권조사관 4명)과 구제방안 협조 ❷ 인권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신규 ○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권리상담을 위해 ‘인권’분야에 특화된 무료법률상담 제공 ○ 상담개요 - 일 시 : 주 1회 2시간(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 1회당 4건 상담(건당 상담시간 25분 소요)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층 - 방 법 : 전화(2133-6378~9), 팩스(2133-0797) 및 현장방문 등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방문상담, 사이버상담 신청가능 - 상담자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16명 - 상담범위 ‧ 시(市)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시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 시가 지원하는 각종 복지시설 관련 인권침해 ※ 상담범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상담 - 상담내용 : 법적 구제절차, 법령해석 등 안내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인권담당관 - 협력부서 : 청소년담당관 - 관련기관 : 시립청소년시설(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 고 총 계 시민인권보호관 인원(명) 3 3 3 인권담당관 0 비예산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회수 주1회 주1회 주1회 인권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으로 운영 4-3 교육청 연계 협력 체계 구축 청소년 학내·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시·교육청(학교)과 연계로 인권보장 체계 구축 󰏚 실태 및 과제 ○ 학원 및 학내·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 연계 필요 - 어린이·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상황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청 연계/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학생의 경우 평균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냄(핀란드의 1.7배) 󰋮 학교밖 청소년 조기발견 및 수요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립지원강화 󰋮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교육격차 완화 󰋮 학교안전 및 폭력 예방 체계 구축 󰏚 사업계획 ❶ 학교밖 청소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교육청 협력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굴 지원 확대 - 사업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 - 기 간 : 연중 - 사업내용 · 교육청을 통한 학교이탈 시점 개입을 통해, 상담 후 학업복귀 또는 사례별 진로탐색·일시보고·교육 등 지원 · 서울시 경찰청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사례 관리 - 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조건부기소유예 청소년에 대한 학습·진로탐색 등 교육 ○ 비인가대안교육기관·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등 지원시설 홍보를 통한 학교밖 청소년 발굴 확대 : 1,500명(‘17년 기준) 상담·아웃리치 활동 강화 및 이동쉼터 확대 운영(소수자 포함) ○ 서울시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활동(아웃리치) 추진 - 참가기관 : 서울시내 청소년시설(청소년쉼터,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아이윌센터, 기타시설 등) - 추진방법 : 분기별 1회 · 참여기관별 특성에 맞는 활동 시간/장소 다양화 · 청소년시설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으로 위기시 접근성 및 대처능력 향상 ○ 정기 거리상담을 통한 위기 및 소수자 청소년 조기 발굴 및 구호 강화 - 이동쉼터 4개소 운영 : 권역별 이동쉼터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쉼터 서비스 제공 - 이동쉼터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쉼터 + 심야 상담 + 사이버 상담 - 일시·단기쉼터 고정형 아웃리치 : 거리위기상황 대처 및 친밀감 형성, 전문적인 상담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위기청소년에게 청소년쉼터 홍보 및 가출예방교육 진행 ○ 위기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 및 성매매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모바일 어플, 인터넷 사이트 대상 사이버 아웃리치 추진 - 청소년 사용빈도가 높은 인터넷 및 채팅어플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에게 도움 제공 (랜덤채팅, 돛단배, 심심채팅, 즐톡 등) ○ 가출 청소년 밀집지역 중심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한 시설․서비스 홍보와 동시에 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 맞춤형 상담 기능 강화 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소수자 청소년 발굴 노력 추진 ❷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체계 구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재심절차 운영 ○ 구성 및 임기 : 총13명, 2년(위원장 행정1부시장) -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경찰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학부모 등 계 당연직 위촉직 성별구성 소계 시의원 공공 기관 시민사회 단체 학계 전문가 기타 계 남성 여성 13 3 10 1 2 2 1 3 1 13 9 4 ○ 기 능 - 서울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및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 서울소재 초·중·고등학교(1,300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피해자측 재심청구 사항 심사 결정 ※ 동법률 개정·시행(‘12. 5. 1)으로 기능 확대 ○ 재심처리 : 수시 재심청구 ⇨ 사전검토 ⇨ 위원회 개최 ⇨ 결정통보 자치위원회 결정 후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청구 사전검토자료 송부(최소3일전) 재적위원과반수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 통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서울시 서울시→위원 참석위원 서울시→청구인, 가해학생, 학교장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보안관 배치 ○ 배치인원 : 562개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1,188명 - 498개교 2명, 안전취약학교 64개교 3명 ○ 사업내용 : 학교보안관 운영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활동 -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 ○ 근무시간 : 주 40시간(평일, 토요일) - 평 일(1일 2교대) : 7:30~16:00(오전), 12:30~21:00(오후) - 토요일(1인 근무) : 8:00~13:30 - 근무시간 자율 선택제 운영 ▸ 기존 예산 범위(2인 기준 주 80시간) 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 보안관 근무시간 선택하여 최대 3인까지 채용 가능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소년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 협력기관 : 서울시교육청, 경찰청, 국·공립 초등학교 - 관련 NGO: 인권시민사회단체(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 고 총 계 73,191 24,397 24,397 24,397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 인원(명) 1,500 1,500 1,500 청소년담당관 45 15 15 15 상담 및 아웃리치강화 회수 4 4 4 청소년담당관 141 47 47 47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개최수 11 11 11 교육정책담당관 72 24 24 24 학교보안관 운영 학교수 562 562 562 교육정책담당관 72,933 24,311 24,311 24,311 Ⅴ. 소요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 소요예산(’17~’19) : 총 212,041백만원 연차별 계획(중점 추진과제별) <단위 : 백만원> 전략 중점 추진과제 계 연차별 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212,041 68,611 72,093 71,337 참여와 권리 어린이‧청소년 참여 시스템 체계화 592 196 196 200 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1,725 575 575 575 적극적 인권 보장 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45,326 14,630 15,121 15,575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1,648 526 561 561 아동학대 예방 15,345 5,115 5,115 5,115 인권 생활 환경 인권교육 체계 강화 745 220 245 280 인권조례 및 인권이슈 홍보 132 43 44 45 안전환경 조성 6,711 1,997 2,307 2,407 돌봄·교육 시스템 구축 18,781 6,137 6,272 6,372 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31,962 9,662 11,900 10,400 문화복지 프로그램 확대 15,803 5,103 5,350 5,350 인권 체계 구축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 80 10 10 60 교육청 연계 협력 체계 구축 73,191 24,397 24,397 2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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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어린이 청소년 인권종합계획(2017~20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9404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자 (2133-4135) 관리번호 D000003012756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