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계획보고************* 1. 관련근거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 예방과-5864(2017.5.10.)『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부과 처분 결정통보(********)』 2. 위와 과련하여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부과 처분 결정 대상 대상명 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위반법규 적용법규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별표5]2호 개별기준 지목 나.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 내역 대상자 (위반자) 주소 산출내역 처분금액 부과일자 부과기한 *********** ***************** ***** ************************************************ ********* ******* 2017.5.15 2017.6.14 붙임 : 1.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부과결정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부과 처분결정 통보 1부. 끝. 담당자 김성은 장비회계팀장 백종혁 소방행정과장 김철수 소방서장 05/17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54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4층 / 전화 02)33493-7537 /전송 02)3492-2119 / b612iii@seoul.go.kr / 부분공개(7)
12073122
20211012215725
본청
소방행정과-5543
D000003011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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