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상자 특별위로금 예산 재배정(광진구)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385(2017.5.8.)호 및 광진구 복지정책과-10468 (2017.5.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특별위로금 지급)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부상등급 승급판정(7급 → 4급)을 받은 ***님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재배정액 : 금6,500,000원(금육백오십만원) - 산출내역 구분 특별위로금 지급액 재배정일 의상자 4급 7,500,000원 - 의상자 7급 1,000,000원 2/28 승급에 따른 차액 6.500,000원 금회 재배정 나. 재배정기관 및 지급대상 의사상자 성 명 인정구분 재배정기관 재배정액 특별위로금 신청인 관계 *** 의상자 (4급) 광진구 복지정책과 6.500,000원 *** 본인 다.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부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정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단위), 의사상자 지원(세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광진구 복지정책과 공문 1부. 3. 특별위로금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고영욱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5/17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2071750
20211012215725
본청
복지정책과-10455
D000003012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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