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 지정 통보(한승철 외 1인 건물)

동대문소방서 수신 한승철 외 1인 건물(0263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37-22) (경유) 제목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 지정 통보(***********)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접수번호 ********************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으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신고 될 때까지 건축물 소방 안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강습교육 신청자가 강습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강습 수료 후 실시되는 최초 자격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소지자 등으로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1) 선임기한 : 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 (*********** 까지) ※ ************************************* 2) 신고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 나. 주의사항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 태만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 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 및 강습교육접수결과(************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보경 위험물안전팀장 유승현 예방과장 05/17 이연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856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민원실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45-7119 / bgmam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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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 등(한승철 외 1인 건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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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 지정 통보(한승철 외 1인 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560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보경 (02)2245-7119) 관리번호 D000003012073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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