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고층건축물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결과보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및 고층건축물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결과보고 1. 관리근거 가. 예방과–2411(2017.2.22.)『2017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알림)』 나. 예방과–9973(2017.4.17.)『2017년 서울시 공동주택 등 현황 알림』 다. 예방과–4952(2017.4.24)『공동주택(아파트) 및 고층건축물 중점 소방안전 대책 추진 강조알림』‐‐ 2. 위 호와 관련 우리 119안전센터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및 고층건축물 화재 증가에 따른 예방 및 대응활동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1. 공동주택 통계 및 제출서식(2016.1.1.기준) 1부. 2. 고층건축물 현황 및 제출서식 1부. 끝 이태원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표성종 진압2팀장 신이호 센터장 05/17 김현기 협조자 시행 이태원119안전센터-2439 ( ) 접수 ( ) 우 044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96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1141 /전송 02-798-0119 / as63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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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동주택 통계 및 제출서식(2016.12.31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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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고층건축물 현황 및 제출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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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아파트) 및 고층건축물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이태원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이태원119안전센터-2439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성종 (02-793-1141) 관리번호 D000003012124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대응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