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경기도지사(재난종합지휘센터장) (경유) 제목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 재난발생시 소방응원협정 검토 요청 1.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와 관련입니다. 2. 서울 ~ 과천간 도로를 연결하고 있는 우면산터널에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하여 서울소방&경기소방(과천소방서)의 소방응원협정을 요청하오니 3.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2017. 5. 24.(수)까지 서초소방서(재난관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 대 상 : 우면산터널(서초구 우면산로 369) 나. 관 리 처 : ㈜우면산인프라웨이 다. 현실태 및 해결책 ○ 출동시간 ○ 문제점 지역의 경계 부분에서 재난사고 발생시 119신고 이원화체제로 신속한 초등대처 미흡 해당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관시키는 경우 시민들의 119서비스 불만족으로 119브랜드 가치 저하 라. 개선방향 최단거리 과천소방서 출동으로 터널사고 발생시 대응역량 강화 · 우면산터널 상행선(과천 → 서울방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경기소방에서 수보를 받은 경우 서울소방으로 이관시키는 동시에 과천소방서 자동 출동조치(선착대 활동 후 후착대인 서초소방서 인계 후 철수) 붙 임 우면산터널 현황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이희곤 대응총괄팀장 김상철 재난관리과장 05/17 代김상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74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0-9090 / leehuik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2069690
20211012215725
본청
재난관리과-3874
D00000301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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