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한강공원 제2지역(광나루, 뚝섬)야외수영장 및 난지물놀이장 사용· 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한강공원 제2지역(광나루, 뚝섬)야외수영장 및 난지물놀이장 사용 · 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 1. 공원기획과-1813(2017.05.02.)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추진한 한강공원 제2지역(광나루, 뚝섬)야외수영장 및 난지물놀이장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 2차 입찰 결과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기에 “3차입찰”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2017년 한강공원 제2지역(광나루,뚝섬)야외수영장 및 난지물놀이장 나. 사용수익 허가기간 : 2017. 6. 1. ~ 2017. 9. 30. 다. 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최고가 입찰) 입찰공고기간 입찰등록기간 개찰일시 (가선정일시) 낙찰자결정일시 (낙찰자선언) 개찰장소 2017.5.18.(목). ∼ 5.22(월). 2017. 5.19.(금) 14:00 ~ 5.22.(월). 16:00 2017. 5.23.(화). 10:00 2017. 5.23.(화). 12:00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라.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 입찰일(낙찰자는 허가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체납금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예정가격 : 금사억팔천구백오십구만오천정(₩489,595,000원, 부가세별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5조(사용료 체감)에 의거 10/100 이내의 에정가격 낮춤 첨부 :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1부.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윤병헌 공원부장 05/17 문길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194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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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강공원 제2지역(광나루, 뚝섬)야외수영장 및 난지물놀이장 사용· 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1949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012229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