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시급수 보증금 재조정 관련 유권해석 의뢰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경유) 제목 임시급수 보증금 재조정 관련 유권해석 의뢰 1. 행정운영과-7042(2016.6.20.)호 및 행정운영과-4476(2017.4.21.)호와 관련 임시급수 보증금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와 관련하여 법령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배경 ○ 2016년 6월 본부 행정운영과에서 동부 등 4개 수도사업소에 실시한 임시급수 보증금 등 관리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중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임시급수 보증금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18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급수를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임시급수 보증금은 별표3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및 별표 6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근거로 1개월분 요금을 산정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여 임시급수 사용요금 체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보증서의 경우 보증회사에 통보하여 우선 변제토록 하고 재보증서를 받아야 하며, 현금인 경우 체납금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징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4. 질의 요지 ○ 임시급수수도요금 보증금의 성격은 우리시 수도조례에 명시된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특성상 사용요금 체납방지를 위해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신청자로부터 사전에 징구하여 체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체납금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징수 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징수 결정한 보증금 및 요금 미납시에는 독촉고지 후 정수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임시급수 종료 후 보증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임시급수 사용요금은 2개월마다 해당지역 정기 점검일에 점검하여 매월 징수결정 하여 납부하고 있어 체납이 없는 상태임. ○ 상수도요금은 2012년 3월에 인상(9.6%), 하수도요금은 2012년부터 매년 인상됨에 따라 요금인상 이전에 조정한 기 보증금(조정은 당시 상하수도 요금기준으로 부과함)을 임시급수 사용기간 도과전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5. 우리사업소 의견 ○ 임시급수수도요금 보증금 징수취지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명시된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전의 특성상 사용요금의 체납방지를 위해 3개월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보증금은 임시급수 종료 후 이자율 가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로 징수하는 보증금은 상수도 세입증대와는 관련이 없음 ○ 체납발생의 경우 보증금을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요금을 인상하였다고, 이전에 징수한 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인 소급적용 규정이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상아 요금관리1팀장 이종수 요금과장 05/17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1336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142) / 전화 3146-2700 /전송 3146-2739 / psa549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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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급수 보증금 재조정 관련 유권해석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3367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아 (3146-2700) 관리번호 D00000301217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조정및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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