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상레저활동 안전을 위한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수상레저사업자) 1. 수상안전과-2405(2017.5.1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4. 24. ~ 5. 7.까지 우리본부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합동으로 실시한「어린이날 대비 수상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하오니 해당 업체 및 부서에서는 2017. 5.30(화)까지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본부(수상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치계획서 제출 3.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상레저활동 및 수상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는 개별 진행 예정 임 붙임 1. 수상레저 사업자별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사항 1부. 2.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서식) 1부. 3. 관계 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아리랑하우스,(주)휴먼트리에프앤씨,한강레저스포츠,(주)프라이어스이노베이션,감광호(개인)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박재민 운영부장 05/17 최규해 협조자 주무관 한서경 시행 수상안전과-251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12068595
20211012215725
본청
수상안전과-2518
D000003012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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