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성동소방서 개서 관련 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의견 제출 요청 1. 본부 현장대응단 – 8561호 『본부 재난현장 출동지침 재조정 계획시달』과 관련입니다 2. 금번 성동소방서 개서에 따른 소방관서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본부 현장대응단에서 재난현장 출동지침을 재조정 하려고 하니, 3. 각 과와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업무가이드 및 붙임문서 화재현장 출동지침 등을 참고하여, 우리서 재난현장 출동지침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5.23일까지 현장대응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재난현장 출동지침 개선사항 1부 2. 화재현장 출동지침 1부 3. 공동관할 구역 1부 4. 화재현장 출동지침 작성기준 1부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성동소방서 개정전)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상황실장 공영천 지휘2팀장 김동욱 현장대응단장 05/17 박양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91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현장대응단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2067632
20211012215725
본청
현장대응단-3918
D00000301158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