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경력확인 관련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여성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경력확인 관련 은평구 여성정책담당관-6229(2017.5.12.)호 ‘종사자 경력확인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o 비영리사단법인이 여성복지시설(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을 운영중인 경우 사단법인 내 사무국 근무경력이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산정시 인정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o 2017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수 및 적용호봉은 <201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경력인정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음. - 법인근무경력 인정(유사경력, 80% 환산) 관련 조항 :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o 기타 경력관련 조항은 여성정책담당관-5943호(2017.3.24.) 공문 및 첨부물 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계원 여성복지팀장 정태명 여성정책담당관 05/17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3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035 /전송 02-2133-0729 / seoulyout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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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경력확인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389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035) 관리번호 D000003011818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