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9249 결재일자 2017.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김문근 양준모 05/17 김장수 협 조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2017 여름철대비』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풍수해 대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여름철대비 공동주택재건축 공사장 풍수해대책 추진 계획 2017년 여름철 호우·태풍·폭염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재건축공사장의 각종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풍수해 대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17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5065, ‘17.4.6) ○ 2017년 여름철대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대책 추진계획(건축기획과) ▢ 전망분석 ○ 2017년 여름철 기후전망 ※ 기상청 발표(’17.2.23) - 기온은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고, 여름 내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 강수량은 평년(723.2㎜)과 비슷하나, 여름철 전반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 후반에는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잦겠음 ⇒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고, 때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추진방향 ○ 집중호우, 태풍 대비 재건축공사장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및 정비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정기 및 수시점검 시행 ○ 비상연락망 및 수방자재, 장비, 인력 긴급 동원체계 구축 ▢ 추진기간 : 2017. 5. 18 ~ 10. 15(5개월간)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현황 : 23개소(붙임1) 공 정 굴 토 골 조 마 감 조경 및 부대토목 기존건물 철거잔재처리 준공예정 개 소 4 14 2 1 1 1 Ⅱ 공사장 점검계획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공동주택재건축 공사장 23개소 ▢ 점검주체 및 점검반 구성 : 공동주택과 및 자치구 담당자 ○ 외부전문가, 시 합동점검 : 굴토, 골조 공사장 18개소 - 외부전문가 : 굴토공사장(토질기술사), 골조공사장(건축구조기술사) ○ 자치구 자체점검 : 마감, 조경 및 부대토목, 기존건물 철거 잔재 처리, 준공예정 공사장 5개소 ○ 점 검 반(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대상 공사장 공 정 외부전문가 (점검자) 내부 공무원 (입회자)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점검내용 ○ 수방대책 수립 및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동원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확립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 등 취약부분 관리상태(계측관리 등) ○ 호우에 대비한 가 배수로 및 토사 외부유출 방지시설 설치·관리상태 ○ 양수기 등 수방장비·자재 확보, 충분한 침사지 설치 ○ 태풍, 강풍에 대비한 가설울타리, 가림막 및 낙하물방지망 유지관리 여부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기 안전관리 실태 여부 ○ 기타 공사장 주변 및 공사장 자재 정비정돈 및 보행자 통행 지장 여부 Ⅲ 풍수해 발생시 대처요령 ▢ 피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자치구)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시행 ○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피해 및 복구상황을 포함하는 재해대상을 작성·관리 ▢ 피해복구 시 조치사항 ○ 풍수해 발생시 즉시 유선 보고 시행(공동주택과장 및 담당자) ○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조사를 거쳐 사고발생 및 조치사항 보고서(붙임4)를 작성하여 4시간 이내에 공동주택과장에게 보고 ○ 현장지휘소는 구에서 설치·운영하되 중대한 피해 발생시 시에서 총괄지휘 ○ 경미한 피해 발생 시 현장에서 응급복구 시행 ○ 중대한 피해 발생 시 공사장 붕괴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에 따라 재난대응 시행 ○ 재해발생시 2차 피해발생 여부 등 긴급 안전점검 실시 Ⅳ 비상근무 운영계획 ▢ 근무기준 ○ 재해대책본부에서 발령하는 단계별 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 ○ 특별히 상황유지 및 비상근무유지가 필요한 때에는 보강근무 ○ 근무자 : 공동주택계획팀 및 공동주택운용팀 직원 순환근무 구 분 기상상황 근무형태 근무요령 비 고 1단계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mm 이상 예보 - 12시간 110mm 이상 예보 ○태풍주의보 발령시 - 순간풍속 20m/s 이상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평시근무 상황파악 2단계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mm 이상 예보 - 12시간 180mm 이상 예보 ○태풍주의보 발령시 - 순간풍속 26m/s 이상 - 총강우량 200mm 이상 ○홍수주의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8.5m 도달시 1명 근무 비상근무 및 상황보고 3단계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이재민 다수 발생 2명 근무 비상근무 및 상황보고 ※필요시 전직원 근무 Ⅴ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제출 : ‘17. 6. 3(금)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별도 대책 마련하여 조치 ○ 미흡한 사항은 시정보완토록 관리주체에게 통보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수시점검 시 확인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건축기획과에서 일괄지급 - 외부전문가 수당 : 2,380천원 ⇒ 2,380천원 = 340천원(기술사 수당) × 7인(외부전문가) 따로붙임 1. 공동주택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대상 1부. 2. 재건축공사장 풍수해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 3. 풍수해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보고양식 1부. 4. 재난상황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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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9249
D00000301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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