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문자 원문]*민원내용: *** 담당자에게 전달바랍니... 우리시에 2017. 5. 15. 접수된 ***님의 여의대로 여의공원쪽 자전거전용차로 단속 관련 동일한 민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접수되어 관련법률에 따라 아래과 같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관계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 민 원 인 : ********************** ○ 종결사유 : 교통지도과-12284(2017.5.12.), 교통지도과-12480( 2017. 5.15.)호와 동일한 민원으로 2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 · 관련성 및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3회 째 민원으로 종결처리. 끝. ★주무관 김종중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5/1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6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595 /전송 02-2133-4905 / 31887@seoul.go.kr / 부분공개(6)
12063862
20211012215605
본청
교통지도과-12620
D00000301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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