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전 공표(게시)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관련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붙임 공표문과 같이 예외사유를 관련 사이트에 공표(게시)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게시) 가.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항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제2호 나. 공표(게시)내용: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문 [붙임] 다.사전정보공표위치:서울시홈페이지–서울정보소통광장-속속정보–사전정보공표 붙임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문. 끝. ★주무관 이시연 서울아레나팀장 김동철 동북권사업반장 05/16 한병준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단-48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 전화 02-2133-8441 /전송 02-2133-0740 / siyeon09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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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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