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노후 공동배관 교체 공사(응답소 민원) 황부일님 안녕하십니까? 황부일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신한진아파트는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를 완료할 경우 공사비 지원 대상 아파트 입니다. 그러나, 귀 아파트에서 제출한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서류가 미비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을 요청 하였습니다. [보완 요청 내용] 1. 감리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3. 입주자대표자 동의서 및 위임장 4. 자치구로 설계자문한 관련공문 일건서류 아울러, 귀 아파트의 공사와 관련하여 성북구청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및 법원에 접수된 가처분 신청의 분쟁이 종료되어 제반사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비 지원 승인이 유보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황부일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드기를 기원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김주경(3146-2375) 드림. 끝. 주무관 김주경 현장민원과장 전결 05/16 김용운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1844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3146-2375 /전송 3146-2389 / *********@seoul.go.kr / 부분공개(6)
12063652
20211012215605
본청
현장민원과-11844
D00000301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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