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521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선 서한호 05/16 이달영 협 조 주무관 박근희 주무관 경규선 먹는 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실시 결과 보고 2017. 5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먹는 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결과 보고 우리 정수센터에서 운영 중인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관련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 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1항 국립환경과학원 관련고시 제2015-16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정수과 –1163, 먹는물분석과 –325 관련 정도검사 실시 현황 정도검사 대상 먹는 물 환경측정기기 - 탁도(수질연속자동측정기) 3대, 잔류염소(수질연속자동측정기) 1대. 정도검사 일시 : 2017. 4. 26.(1일간) 정도검사 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융합연구원 정도검사 결과 : 적 합 성능확인 검사 결과 구 분 시험항목 시험기준 측정기별 결과 1여과지탁도 2여과지탁도 송수 탁도 잔류 염소 탁도, 잔류염소 (수질연속자동 연속측정기) 반복성 측정범위의 2.0%이하 0.05% 0.42% 0.41% 0.55% 제로 드리프트 측정범위의 3.0%이하 0.09% 0.09% 0.10% 0.00% 스팬 드리프트 측정범위의 3.0%이하 0.16% 0.62% 0.60% 0.95% 직선성 주입농도값의±5.0%이내 0.42% 0.04% 0.13% 0.74% 응답시간 10분(90%)이하 7분 6분 5분 - 검사결과 -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행정사항 정도검사 시행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 지출코자 함. - 소요금액 : 2,354천원(법정수수료,출장경비)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첨부 ⁚ 1. 정도검사 증명서, 점검표 및 기록부 1부. 2. 환경측정기기 법정수수료 1부. 3. 환경측정기기 출장여비 기준 1부. 끝
12063643
20211012215605
본청
정수과-2521
D00000301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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