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운영지침 배포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운영지침 배포 1.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은 법정의무사항이므로 모든 직원은 1년에 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과목별로 각기 나누어 시행하거나 통합하여 실시(2시간씩 2회)가능합니다. 2. 폭력예방교육은 (1) 본청 집합교육 (2) 기관/부서별 강사 집합교육 및 자체교육 (3) 여성정책담당관 주관 사업소 강사지원(찾아가는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 가능하며, 매년 실시한 사항은 다음 해 1~2월에 그 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 등은 <2017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을 참고하시어 금년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교육강사의 부족현상으로 ‘17년도에 한해, 개별 분야(성폭력 등 1개분야) 전문강사에 의한 통합교육도, 통합교육(4개분야 위촉자)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동일하게 인정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가 가정폭력·성폭력 통합교육을 진행하여도 두 과목 모두 인정), 지침 52p 참고 - 성희롱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참고) 폭력예방교육의 법적 근거 붙임 : 2017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배성신 여성복지팀장 정태명 여성정책담당관 05/16 배현숙 협조자 주무관 심주현 주무관 심효진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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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운영지침 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381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신 관리번호 D00000301080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