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975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박관현 김대권 서대훈 05/16 김학진 협 조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 결과 보고 2017.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 결과 보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에 의거 3년마다 실시하는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업체 : ㈜아이라이트외 1개사(한국조명디자이너 협회) □ 용 역 비 : 107,250천원 □ 용역기간 : ‘17.4.21 ~ 11.16(착수일로부터 210일간) □ 과업범위 ○ 빛환경 측정. 조사. 분석 1) 측정대상 : 장식조명. 공간조명. 광고조명 일체 2) 대표지역 : 표준지 선정하여 자치구별 12개소 이상 측정 3) 측정규모 : 서울전역 300개소 이상 측정, 개소당 100m이상 규모 4) 측정내용 : 휘도 및 조도 5) 분석내용 : 휘도 및 조도 측정값을 활용하여 빛공해 영향 분석 ○ 빛공해환경 영향평가 - 서울전역 빛공해 측정분석자료를 활용하고, 시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 유동인구, 용도지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 빛환경 측정. 조사. 분석자료 통계화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료 통계화(엑셀 작성)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료 도표화 Ⅱ 보고회 개요 □ 안 건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 □ 일 시 : 2017. 5.15.(월) 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10명(도시빛정책과장외 3명, 외부 자문위원 3명, 용역 업체 3명) □ 외부 자문위원 (3명) **************************** ****************** □ 용역 업체 (3명) ************************* ************************ Ⅲ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하미정 자문위원》 ○ 표준지 개소가 어떻게 선정되고 이루어 진 것인지 확실하게 제기된 기준이 부족함 ⇒ 특정 활성화 된 거리(예, 가로수간, 삼청동간, 홍대 걷고싶은 거리 등)를 선정하여 추가하는 것도 검토 바람 ○ 종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비교시 내용적인 측면이 많이 보완된 것으로 보여 지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됨 ⇒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빛공해와 빛환경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에 대한 제시가 충분히 이뤄지고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내용적으로 다뤄지기 바람 ○ 종전 측정된 빛환경 데이터와 금번 용역의 데이터들이 서로 호환 및 보완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추후의 빛환경 영향평가 데이터 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지속 가능성, 유지 보완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 바람 《오민석 자문위원》 ○ 표준지 300개소 선정관련하여 기존에 누락된 부분 위주의 측정이 필요 ○ 빛공해 측정이 꼭 정밀할 필요가 있는가 고려 ○ 조명 디자인과 결부된(야간 경관 가이드 라인, 기본계획)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지정이 필요 《정소라 자문위원》 ○ 현재 지자체(구청)에서도 옥외조명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표준지 선정 후 관련내용을 공유하여 과업에 반영 ○ 본 용역은 실태조사(현황파악)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므로 이 부분에 좀더 무게를 두고 내용을 작성 ○ 종전 용역 결과를 분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 대상지의 빛 환경 볂화를 검토 반영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용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초 조사 부분에 대한 범위 검토 필요함 ○ 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아름다운 도시의 정리된 빛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적 관리방안 필요함 ※ 착수 보고회 사진 Ⅳ 발주처 검토의견 ○ 횡단보도앞 집중조명등 설치 지역에 대하여 표준지 선정 검토 ○ 표준지 300개소 조속히 확정토록하고, 확정 이전에 자치구 의견 수렴 필요 ○ 과업내용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이행 철저 ○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집중과 제외 등 필요 ○ 생태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등 특별한 지역에 대한 표준지 선정 필요 Ⅴ 향후 계획 및 기타 사항 □ 향후 계획 ○ 자문결과는 검토 후 과업내용 반영 추진 □ 외부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50,000원 ○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 1인 150,000원(2시간 초과) × 3명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자문 검토의견서(3건) 1부. 2. 자문위원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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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 검토의견서(3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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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위원 참석자 서명부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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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975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관현 관리번호 D00000301116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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