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대공원,근린공원,숲의 차이 및 명명기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원,대공원,근린공원,숲의 차이 및 명명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에 문의하신 대공원, 공원, 근린공원, 숲, 산의 차이점과 지명을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는 누리집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듯이 ‘대공원’은 ‘규모가 큰 공원으로, 하루 종일 오락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자연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공지(空地), 호수, 강변, 수림지대 같은 지역’을, ‘공원’은 ‘공중의 휴식과 오락, 보건 등을 목적으로 조성한 넓은 정원이나 장소’를,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숲’은 ‘수풀’의 준말로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지거나 꽉 들어찬 것’을, ‘산’은 ‘주위의 지면에 대하여 사면을 이루며 높게 돌출한 지형’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등 행정기관에서는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공원’은 『자연공원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으로 지정된 ‘공원’이 있으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등으로,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하며 ‘근린공원’은 주민 뿐 만 아니라 인근 도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고, ‘대공원’은 법률에서 별도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숲’과 ‘산’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이란 용어로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암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포함) 및 일시적으로 입목, 죽이 훼손된 토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원명 등 지명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실, 옛 지명, 지형, 전설, 지역 인물 등 공모와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지역을 대표할 만한 명칭이 최종 결정됩니다. 끝으로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간에 다소 차이가 있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황서현, 02-2133-203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호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서현 공원관리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05/16 代오종범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83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9층 / 전화 02-2133-2030 /전송 02-2133-1080 / spino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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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대공원,근린공원,숲의 차이 및 명명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381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서현 (02-2133-2030) 관리번호 D00000301024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