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청계천복개(우안)구조물등 3개소 정밀점검 용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급(*************************) 1. 2017. 3. 29 계약된 아래 용역건의 계약자로부터 선금 지급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선금지급 내역 1) 용 역 명 : ************************* 2) 계 약 자 : ************* 3) 용역기간 : 2017. 3. 30.(착수일) ~ 2017. 9. 25.(금차완수일) 4) 계약금액 : 금124,280,000원(금일억이천사백이십팔만원) 5) 선금신청 : 금62,140,000원(금육천이백일십사만원) - 계약금액의 50% 6) 지급결정 : 금62,140,000원(금육천이백일십사만원) 7) 예산과목 : 시설보수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운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시설보수과, 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점검관리,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나. 채권확보 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확보 2)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3)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404호, 2012.3.22)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다. 선금지급 조건 1)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2)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함. 3)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10일이내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4)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5)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그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404호, 2012.3.22)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붙임 : 선금신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윤희 관리단속과장 박영종 성동도로사업소장 05/16 이종엽 협조자 주무관 정용재 시설보수과장 박춘배 시행 관리단속과-5104 ( ) 접수 ( ) 우 04807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0 /전송 02)2210-1565 / kyh956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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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청계천복개(우안)구조물등 3개소 정밀점검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104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희 (02)2210-1520) 관리번호 D000003011262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도로사업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