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관합동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TF 2차회의 보고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207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배진선 김문선 05/16 전재명 협조 민관합동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TF 2차회의 보고 2017. 5. 동물보호과 민관합동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 TF(2차) 회의 보고 동물복지지원센터내 수용동물의 대상, 규모 및 인수보호 동물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회의안건 : 센터내 수용동물의 대상 및 규모, 긴급구호동물의 인수기준 ○ 회의일시 : 2017. 5. 12(금) 15:00~16:40 ○ 회의장소 :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12명 - 시민단체 : (사)카라 김명혜국장, (사)동자련 윤정임국장, 팅커벨 프로젝트 황동열대표, 케어 이소연팀장, 동물과함께행복한 세상 김경숙이사,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박선미대표 - 수의전문가 : 서울대수의대 이인형교수, 건대수의대 정순욱교수 - 시민활동가 :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김세진 - 동물보호과 : 동물보호과장, 동물정책팀장, 담당자 󰏚 주요 회의 내용 1) 센터내 입소 대상동물의 범위 ○ 치료가 필요한 유기동물 < 논의결과 > ◆ 판단기준 : 호흡곤란, 구토, 설사, 출혈 등 이상증상을 보이거나 낙상, 교상, 교통사고 등 외상을 입은 동물 ◆ 구조범위 : 전 자치구(단, 동물병원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은 제외) - 동물 구조요원(동물보호센터, 소방서, 경찰)이 현장에서 구조동물의 외형을 보고 판단하여 센터내 입소 결정 - 동물은 자치구를 통해 유기 동물로 구조되어야 하며, 시민이 직접 구조하는 경우는 유기 동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입소대상에서 제외 - 길고양이의 경우 센터 입소 제외(단, 향후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상해를 입은 길고양이의 치료, 방사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유기·유실견 < 논의결과 > ◆ 판단기준 : 체중 10kg이하의 유실, 유기견(전 연령 대상) ◆ 구조범위 : 센터 인근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고 향후 대상지역 확대 -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입양이 용이하고, 센터에 수용이 가능한 중·소형 동물 - 센터가 안정화되기 전에 구조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경우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동물보호 수준이 저하될 수 있어 초기에는 구조대상 지역을 1~2개 자치구로 하고 향후 센터 안정화에 따라 확대 2) 긴급구호동물의 인수 기준 < 인수기준 > ◆ 보호자가 사망하여 동물을 돌볼 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가 파산하여 사육이 불가능한 경우 ◆ 보호자의 수감으로 사육이 불가능한 경우 ◆ 보호자가 질병, 장기 입원 등으로 사육이 불가능한 경우 ◆ 보호자의 동물학대 행위가 밝혀진 경우 ◆ 기타 사회복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사육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길 경우는 제외 - 보호자가 사육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를 인수 보호대상에 포함할 경우 의도적 사육포기를 유도할 수 있어 제외 3) 기타 사항 -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수용 능력이 한정되어 있어 보호 대상 동물과 동물의 보호 수준을 정할 수 밖에 없음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 - 구조 동물이 다발성 골절 등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도 수의과 대학, 수의사회 및 시민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위급한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 - 시민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하여 센터내 동물 산책 등 보호 뿐 아니라 가정내 임시 보호 등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함 󰏚 향후계획 ○ 4차 TF 회의 계획 - 일시 : 5. 26(금) 15시 - 안건 : 안락사 기준 및 절차 붙임 : 1)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 TF(2차)회의 참석자 서명 1부. 2) 회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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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TF 2차회의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207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선 (02-2133-7648) 관리번호 D000003011239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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