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평 제1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평 제1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1. 2017년 제8차(2017.5.11)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개최결과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하고,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등을 해제 요청한 양평 제1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됨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양평 제1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위 치 구역면적(㎡) 비 고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1 일대 46,727.60 붙임 : 1. 고시문 안 1부. 2. 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박진일 도시활성화사업팀장 채재일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재생정책기획관 05/16 강맹훈 협조자 신문팀장 박경환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시행 도시활성화과-5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2133-8727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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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제1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640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2133-8727) 관리번호 D00000301104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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