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안전관리 철저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안전관리 철저 알림 1.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2138호(’17. 5. 13) 및 산지방재과-5210(2017.5.15.)호와 관련입니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안전점검) 제6조(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라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정비 등 급경사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치·이행하여야 합니다. 3. 최근 급경사지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언론 지적, 비관리 급경사지의 낙석·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어, 재난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주택건축분야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강우 영향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태풍 등이 빈번한 우기를 맞아 재난관리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다 음 - 가. 여름철 사전 대비 급경사지 수시 예찰·점검 실시 및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 실시 나.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및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되어 미조치된 급경사지는 담당공무원 지정 및 특별 관리 다. 사고 대비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철저 ※ 사고 발생시 즉각 비상연락망 가동 및 상황 보고 철저 라.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정비 및 미설치 개소 우기 전 설치 완료 마. 붕괴위험지역 조기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추진 등. 따로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언론지적 및 사고사례(국민안전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건축과,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사면 관리부서) ★주무관 임동수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건축기획과장 05/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5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88 /전송 02-2133-075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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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안전관리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573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수 (02-2133-7088) 관리번호 D000003011180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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