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용도변경신고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강남구 건축과-17904(2017.05.12)호와 관련입니다. 2*********************용도변경신고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대 지 위 치 :************************ - 건 축 주 : *** - 건 축 규 모 : 지상18층/ 지하 5층, 연면적 16,539.35㎡ - 용도 / 공종 :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용 도 전유면적(㎡) 용도 전유면적(㎡) 지상8층 (801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254.28 제1종근린생활시설(치과) 508.56 교육연구시설(학원) 254.28 나. 협의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과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다. 회신사항 - 이번 신청 건축물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의 면적이 기준면적(25,000㎡) 미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건축사항(증축, 용도변경 등) 변경시 재협의(연면적 증가 또는 주차장 면적 변동시 과밀부담금 발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재연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5/16 최진석 협조자 주무관 이나래 시행 도시계획과-73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
12060673
20211012215605
본청
도시계획과-7333
D000003011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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