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급 지급 결정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부림기업 (경유) 제 목 선금급 지급 결정 통보 1.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의 선금급 신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금지급 결정내역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계약일 준공기한 계약금액 선금신청액 지급결정액 1정수장 활성탄지 퇴수밸브 교체공사 부림기업 2017.4.17 2017.10.17 101,353,550원 45,100,000원 45,000,000원 나. 선금지급 조건 [‘행정자치부 예규88호(17.4.11)’ 참조] 1) 선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여 함. 3) 수령한 선금은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4) 원도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5) 선금전액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선금 반환사유 발생시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7)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정산하여야 함. 다. 청구서류 : 선금지급보증서, 대금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 세금계산서, 시・국세완납증명서, 통장사본,국민연금완납증명서 붙 임 : 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선금및대가지급요령) 1부. 끝.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박소현 행정관리과장 05/16 안창수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5707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611 /전송 3146-5691 / jungeunp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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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급 지급 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707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현 (3146-5611) 관리번호 D000003011256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아리수정수센터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