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제출 안내 1. 행정자치부 운영지원과-5229(2017.5.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라 2018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을 송부하니, 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소관 201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을 2017.5.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붙임2 서식 작성 및 D-brain 입력 병행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해당없음’통보 나. 작성문의 - 관리·처분계획 작성 : 02)2100-3287(행정자치부 운영지원과) - D-brain 입력 등 전산 : 02)1544-8822(사용자 지원실) 붙임 1.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 1부. 2. 작성서식(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무과) 주무관 전종일 재산처분팀장 박종규 자산관리과장 05/16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7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jong2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2058131
20211012215605
본청
자산관리과-5731
D000003011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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