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 법령 개정(안) 건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 법령 개정(안) 건의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1810(2016.3.22.)호『용접·용단기구 화재 시 대처 철저 알림』 나. 본부 현장대응단-4808(2016.03.23.)호『용접·용단기구 화재 시 대처 철저 알림』 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2. 고양터미널 화재 및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용접·용단기구 작업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 및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경감할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법률 개정(안) 건의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수신자 국민안전처장관(방호조사과장),국민안전처장관(소방제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담당자 황영중 지휘2팀장 김성칠 현장대응단장 代김성칠 소방서장 05/16 이재옥 협조자 담당자 이문선 예방팀장 오금미 시행 현장대응단-3963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6-0604 /전송 02-716-1192 / glandiz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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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 법령 개정(안)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963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영중 (02-716-0604) 관리번호 D000003010039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