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원경찰 경비목적 외 근무 등 관리·감독 철저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원경찰 경비목적 외 근무 등 관리·감독 철저 안내 1. 관련근거 가.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및 제9조의3(감독) 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비2과-3980, ‘17.5.11 2.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청원경찰의 경비목적 외 근무 등에 대한 근무감독을 예고해온 바, 딤당 부서에서는 청원경찰 복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인사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청원경찰의 경비 목적외 근무 조사를 위한 업무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경비 목적 외 근무 적발시 시정조치 명령 및 정·현원 조정 예정 <청원경찰법 관련 규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의3(감독)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붙임. 서울지방경찰청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민방위담당관,총무과장,교량안전과장,도로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서울물연구원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시립미술관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박현우 공무.공공안전팀장 김성수 인사과장 전결 05/16 강옥현 협조자 시행 인사과-13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568 /전송 02-2133-07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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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경비목적 외 근무 등 관리·감독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3077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우 (2133-5568) 관리번호 D0000030112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청원경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