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 위와 관련 2017년 우리 학교 보유물품 중 고장 및 노후화 장비에 대한 불용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는 불용처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17. 05. 16.(화) ~ 2017. 06. 30.(금) 나. 세부 추진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각 부서별) › 불용대상 물품실사 (시설운영팀장 외 1 입회자:분임물품출납원) › 물품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 (물품관리관) 5.16 ~ 5.26. 5.29 ~ 5.31. 6.1 ~ 6.5.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물품관리시스템상) › 불용물품 반납 (각 부서⇒소방학교) (반납 및 인수증) › 불용물품 매각, 폐기 등 처분 (조달청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등) 6.7 ~ 6.12. 6.13. ~ 6.19. 6.20. ~ 6.30. 다. 조사내용 ○ 부서별 보유물품중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로 사용 불가능한 물품 ○ 물품시스템상 보유물품중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는 물품 ○ 보유물품중 과중한 고장으로 수리비용 초과물품 ○ 고장발생 등 차후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 실제 보유중이나 자료에 누락된 불용대상 물품 3. 각 부서는 불용 예정물품을 사용 가능품 및 폐품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2017. 5.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1부. 2. 내용연수 1부. 3. (물품관리시스템)물품이동 요청방법 1부. 4. (00부서)불용예정물품 보고(서식) 1부. 5. 불용처분 예정물품 사진 1부. 6. 부서별 물품 보유현황 1부. 끝. 담당자 조진석 시설운영팀장 이환종 교육지원과장 현진수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05/16 변수남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6783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 / fire.seoul.go.kr/school 전화 /전송 02)2106-3700 / / 부분공개(5)
12056821
20211012215605
본청
교육지원과-6783
D000003011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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