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터미널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현황 조사 제출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489(2017.05.16.)호의 관련입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의무기관에 대한 장비신고 의무화 및 미설치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동 법령 시행(‘18.5.30.)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로부터『2017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현황』조사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3, 여객자동차터미널내 AED설치현황을 양식(붙임2)에 따라 ‘17.05.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대상 여객자동차터미널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연면 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 합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17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현황 조사 개요 1부. 3. (제출양식)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현황 조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태형 차고지관리팀장 강철규 주차계획과장 05/16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3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74 /전송 02-2133-1051 / / 대시민공개
12056335
20211012215605
본청
주차계획과-6345
D00000301002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