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6643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현 오부태 김남대 05/16 최윤식 협 조 목동사업과장 이정권 스포츠마케팅과장 윤여찬 시설개선과장 최용덕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7. 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7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재산의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적정 행정조치로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509, ’17.4.14.) 󰏚 조사대상 ※ 기타 재산 21건(공작물 등) 포함 ○ 토지 : 33필지, 464,919.1㎡ ○ 건물 : 18동, 276,425㎡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사용허가(대부)재산 원상변경 여부 조사 및 안전 점검(전기, 소방 등)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2 세부 조사방법 󰏚 제1단계-기초조사 :‘17. 5. 15 ~ 6. 30 ○ 2017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종합정보 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제2단계 – 현장조사 :‘17. 7. 1 ~ 8. 19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 원상변경 여부 조사 및 안전 점검(전기, 소방 등) ※ 선별적 실시 : 시설과 합동 점검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제3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17. 8. 20 ~ 9. 29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등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3 향후계획 ○ ‘17. 9. 29.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산관리과) 붙 임 : 재산목록(토지, 건물, 기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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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6643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2240-8801) 관리번호 D0000030108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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