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1435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장정 김종필 05/16 임출빈 협조 - 2017년 - 과태료 실적 제고를 위한 담당자 교육실시 결과보고 2017. 5. 재 무 국 (세무과) - 2017년 - 과태료 실적 제고를 위한 담당자 교육실시 결과보고 정부합동평가의 평가지표가 되는 과태료 실적 향상 및 업무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위하여 과태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육개요 일시 : 2017. 5. 11.(목) 15:00~17:00(2시간) 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참석 : 총 258명 ❍ 본청 21명, 사업소 41명, 자치구 196명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등 강사 : 주무관 이필승외 1 Ⅱ 교육진행 목적 ❍ 과태료 담당자에 전문 교육 실시를 통한 역량강화 및 정부합동평가의 중요성 부각 등 담당자 인식 전환의 계기 마련 ❍ 과태료 업무의 계속성 · 전문성 제고 ※ 과태료 업무 담당자의 재직기간은 6월 정도로 극히 단기간으로 업무 숙련도가 매우 낮고, 빈번한 변경으로 인하여 계속성·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짐 진행순서 순서 시 간 내 용 강사 1부 15:00~ 15:50(50분) 정부합동평가 지표 설명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당부 세무과 세외수입팀 이필승 주무관 2부 16:00~ 16:50(50분)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질서법 해설 세무과 세외수입팀 이은섭 주무관 1부 : 정부합동평가 지표 설명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당부 ❍ 현재 진행중인 ’16회계연도 정부합동평가 과태료 실적 및 ’17회계연도 과태료 지표 산정 기준 변동 안내 등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관심 유도 ※ 정부합동평가 지표 1-3-2 ㉮′16년도 과태료 징수율 및 증감률 ㉮-1 ‘16년도 과태료 징수율 70% → ‘17년도 80% - (과태료 징수액 / 과태료 부과액) × 100 ㉮-2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30% → ‘17년도 20%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 ’16년도 과태료 징수율) / ’15년도 과태료 징수율} × 100 ❍ 올해 연말까지 과태료 징수에 집중하도록 하여 체납 감소 및 정부합동평가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줄 것을 당부 2부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질서법 해설 ❍ 부과공통(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 법률구성, 사전통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감면,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등 ❍ 납부고지 : 발급시기, 납부기한, 고지송달 등 ❍ 독촉 / 가산금 및 과오납 환급 ❍ 체납징수 - 직접징수 방법, 간접징수 방법, 참여징수 방법, 재산유형별 압류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감치 및 등록번호판 영치 등 ******************************* ***************************** ************************************************ ******************** ******************************************** Ⅲ 행정사항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신청 ⇒ 인력개발과 ❍ 총 259명(부서명) - 강 사 1명 : 개인학습시간 2시간 인정(붙임 강사시간 산출내역 참조) - 수강자 258명 : 개인학습시간 2시간 인정(붙임 서명부 참조) 붙임 : 1. 2017년 세외수입 연간 교육 실시 계획 1부. 2. 과태료 직무교육 강사 교육시간 산출내역 1부. 3. 과태료 교육참석자 명단 1부. 4. 과태료 교육참석자 서명부 1부. 첨 부 교육참석 현황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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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5605
본청
세무과-11435
D0000030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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