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403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정소연 정순은 05/16 유보화 협 조 2017년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총인건비 편성 검토 2017. 5.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총인건비 편성 검토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 지침에 의거 서울시자원봉사 센터의 2017년도 총인건비 편성(안)에 대한 검토임 추진 근거 ○2017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공기업담당관-9283, ’16.8.11) ○2017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공기업담당관-2721, ’17.3.2) 2017년 총인건비 인상 기준 인상률(4.9%) = 기본인상률(3.5%) + 부가인상률(1.4%) ○기본인상률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3.5% 증액하여 기편성 완료 <2017년 예산편성 보완기준 – 기본인상률> ․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6년말 인원을 기준으로 총인건비 편성 ․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3.5% 인상률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편성 ○부가인상률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6년 총인건비 예산의 1.4%한도 내에서 별도 편성 <2017년 예산편성 보완기준 – 부가인상률>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 지역 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센터는 정원내 전직원 연봉제 운영 총인건비 인상안 검토의견 ○201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연봉계약 인상률 반영 : 총 4.9% - 서울시 타 출연기관의 경우 기본연봉인상률과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분을 반영하여 최대 가능한 범위 내(4.9%)에서 연봉 인상 - 타 출연기관 연봉인상률의 형평성 및 센터직원 업무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4.9% 연봉 인상률을 반영하고자 함 ※ ’17년도 타 출연기관 연봉인상률 적용현황 ○ 기본인상률 3.5% + 부가인상률 1.4% 적용 구분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문화재단 계 4.9% 4.9% 4.9% 기본인상률 3.5% 3.5% 3.5% 부가인상률 1.4% 1.4% 1.4% ○ ******************************************************************* 인상률 검토에 따른 2017년 총인건비 산출현황 ○ 2017년 총인건비 편성가능범위 - 기본급의 경우 기본인상률(3.5%)과 부가인상률(1.4%) 적용하여 총 4.9% 반영 - 제수당(직급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의 경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은 부가인상률 (1.4%)를 적용하며, 고정급인 직급수당의 경우는 인상률 미반영 ▶ 평균 인상률 : 0.8% ○ 2017년 총인건비 실편성액 (현원 : 23명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예산서 기준 (2016년 기준 3.5% 기반영) (A) 2017년 총인건비편성액 (1.4% 추가반영) (B) 증(B-A) 비고 금액 비율 계 ********* ********* ****** **** 증액분 발생 기본급 ******* ******* ****** **** 제수당 ******* ******* ***** **** 향후 계획 ○2017년 총인건비 추경 확보 : ’17. 6월 - 추경 확보를 위한 잉여금 편성 - 이사회 및 총회 안건부의 (단위 : 천원) 구분 2017 총인건비 확보예산 (A) 2017 총인건비 필요예산 (B) 부족액(B-A) 총인건비 ********* ********* ******* ○’17년 직원 연봉계약 실시 : ’17. 6월 ※ 미적용(1명) : 센터장 - 직원 연봉계약 체결에 따른 소급분(’17. 1월 ~ 5월) 지급 붙 임 : 201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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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0403
D00000301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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