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검토 및 공개 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6615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임진규 조성호 김재용 05/16 안준호 협 조 -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검토 및 공개 계획 2017.5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후속조치로 공청회 개최 예정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후속조치로 공청회 개최 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자부의 재단설립 타당성 심의 필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검토 및 공개 계획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설립 타당성에 대한 행정자치부 협의결과와 이에 따른 우리시 검토의견 등을 市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함 󰏚 재단설립 개요 ○ 명 칭 :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 설립시기 : 2017. 10월 예정 ○ 출 연 금 : 총 1,964억원(5년간)/기본재산 42억, 사업비 및 운영비 1,922억 ○ 인력규모 : 2본부 1실 1뷰로, 10개팀 126명(정규직 96, 기간제 30) ○ 주요사업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통합마케팅 전략 수립‧시행, 관광정보 제공 및 안내서비스, 관광콘텐츠 개발 등 󰏚 행자부 협의 결과 및 검토의견 ○ 협의개요 - 협의기간 : 2017. 4.12(수) ~ 5.10(수) - 협의방법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개최를 통한 협의 - 협의결과 : 설립 찬성 행자부 협의 주요결과('17. 4.26) 󰋻관광진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인정 󰋻다만, 출연금 위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서울시의 재정지출이 계속 증가될 우려가 있는 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의 개발과 주기적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 사업 조정 필요 ○ 행자부 지적사항 및 시 검토의견 : 재단 설립・운영 계획에 반영 구 분 행자부 협의시 지적사항 서울시 검토의견 총 괄 ・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 형태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나, ・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조직운영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와 함께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및 주기적 경영실적 분석을 통한 사업조정도 필요 ・ 재단 직급・보수체계의 합리적 설정, 경상비용의 20%를 경상수익으로 충당케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내부 비효율성 제거 ・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실행 및 2~3년 단위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 조정 등으로 조직경쟁력 강화 분야별 의견 【지역경제 파급효과】 ・ 재단 전환으로 주식회사 체제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설계된 고유사무와 수익사업을 일정기간 시행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파급효과 재검토 【조직 및 인력계획】 ・ 재단출범에 따라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인력수급 확대는 재단 운영성과에 따라 검토 필요 ・ 재단 출범시에는 현행 인력규모(57명)로 출범하되, 중기인력수급계획 및 수익사업 확대추이에 따라 인력 확대(최대 96명) 【사업의 중복성】 ・ 재단의 마케팅 전략수립과 市 관광 정책 기능간 중복우려가 있는 부문은 조정 필요 ・ 재단은 기관 본연의 기능인 마케팅관련 기획・실행에 집중하고, ・ 시는 마케팅을 포함한 관광정책 전반의 정책 컨트롤 기능 수행 【지역의견의 수용성】 ・ 재단전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재단의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을 통해 대행사업 비중 감축 ・ 현행 대행사업 중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대다수의 사무는 고유사무화 ・ 불가피하게 시의 관리감독 기능 등이 필요한 업무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사업으로 편성하여 대행비중 감축 󰏚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등 공개계획(안) ○ 공개일시 : '17. 5.15(화) ~ 5.30(화), 15일간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내용 - 재단설립 타당성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17. 1. 9 ~ 1.24, 의견없음) -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17. 2.14, 원안가결) - 행정자치부 재단 설립 협의 의견('17. 5.10) - 행정자치부 협의의견에 대한 서울시 검토결과 ○ 공개결과 활용계획 : 주민의견 청취 후 제출의견을 검토하여 재단설립 운영계획 및 조례안에 반영 󰏚 향후 계획 ○(가칭)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조례 제정 : '17. 5월 ~ 9월 - 입법계획 수립(5월) →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법제심사 의뢰(6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7월) → 조례안 심의·의결(9.6) → 공포(9.28) ○ (가칭) 서울관광진흥재단설립 준비위원회 발족 : '17. 6월 ~ -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정관작성, 임원진 구성 등 재단 설립・운영 중요사항 검토 ○ (가칭) 서울관광진흥재단 출범 : '17.10월(예정) 붙임 : 1.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행자부 협의결과 등 공개 공고문 1부 2. 협의결과 등 공개자료 1부(주민의견 반영여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결과, 행자부 협의의견 및 협의의견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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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검토 및 공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6615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진규 관리번호 D0000030113741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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