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6615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임진규 조성호 김재용 05/16 안준호 협 조 -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검토 및 공개 계획 2017.5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후속조치로 공청회 개최 예정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후속조치로 공청회 개최 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자부의 재단설립 타당성 심의 필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검토 및 공개 계획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설립 타당성에 대한 행정자치부 협의결과와 이에 따른 우리시 검토의견 등을 市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함 재단설립 개요 ○ 명 칭 :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 설립시기 : 2017. 10월 예정 ○ 출 연 금 : 총 1,964억원(5년간)/기본재산 42억, 사업비 및 운영비 1,922억 ○ 인력규모 : 2본부 1실 1뷰로, 10개팀 126명(정규직 96, 기간제 30) ○ 주요사업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통합마케팅 전략 수립‧시행, 관광정보 제공 및 안내서비스, 관광콘텐츠 개발 등 행자부 협의 결과 및 검토의견 ○ 협의개요 - 협의기간 : 2017. 4.12(수) ~ 5.10(수) - 협의방법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개최를 통한 협의 - 협의결과 : 설립 찬성 행자부 협의 주요결과('17. 4.26) 관광진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인정 다만, 출연금 위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서울시의 재정지출이 계속 증가될 우려가 있는 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의 개발과 주기적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 사업 조정 필요 ○ 행자부 지적사항 및 시 검토의견 : 재단 설립・운영 계획에 반영 구 분 행자부 협의시 지적사항 서울시 검토의견 총 괄 ・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 형태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나, ・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조직운영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와 함께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및 주기적 경영실적 분석을 통한 사업조정도 필요 ・ 재단 직급・보수체계의 합리적 설정, 경상비용의 20%를 경상수익으로 충당케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내부 비효율성 제거 ・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실행 및 2~3년 단위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 조정 등으로 조직경쟁력 강화 분야별 의견 【지역경제 파급효과】 ・ 재단 전환으로 주식회사 체제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설계된 고유사무와 수익사업을 일정기간 시행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파급효과 재검토 【조직 및 인력계획】 ・ 재단출범에 따라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인력수급 확대는 재단 운영성과에 따라 검토 필요 ・ 재단 출범시에는 현행 인력규모(57명)로 출범하되, 중기인력수급계획 및 수익사업 확대추이에 따라 인력 확대(최대 96명) 【사업의 중복성】 ・ 재단의 마케팅 전략수립과 市 관광 정책 기능간 중복우려가 있는 부문은 조정 필요 ・ 재단은 기관 본연의 기능인 마케팅관련 기획・실행에 집중하고, ・ 시는 마케팅을 포함한 관광정책 전반의 정책 컨트롤 기능 수행 【지역의견의 수용성】 ・ 재단전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재단의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을 통해 대행사업 비중 감축 ・ 현행 대행사업 중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대다수의 사무는 고유사무화 ・ 불가피하게 시의 관리감독 기능 등이 필요한 업무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사업으로 편성하여 대행비중 감축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등 공개계획(안) ○ 공개일시 : '17. 5.15(화) ~ 5.30(화), 15일간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내용 - 재단설립 타당성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17. 1. 9 ~ 1.24, 의견없음) -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17. 2.14, 원안가결) - 행정자치부 재단 설립 협의 의견('17. 5.10) - 행정자치부 협의의견에 대한 서울시 검토결과 ○ 공개결과 활용계획 : 주민의견 청취 후 제출의견을 검토하여 재단설립 운영계획 및 조례안에 반영 향후 계획 ○(가칭)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조례 제정 : '17. 5월 ~ 9월 - 입법계획 수립(5월) →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법제심사 의뢰(6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7월) → 조례안 심의·의결(9.6) → 공포(9.28) ○ (가칭) 서울관광진흥재단설립 준비위원회 발족 : '17. 6월 ~ -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정관작성, 임원진 구성 등 재단 설립・운영 중요사항 검토 ○ (가칭) 서울관광진흥재단 출범 : '17.10월(예정) 붙임 : 1.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행자부 협의결과 등 공개 공고문 1부 2. 협의결과 등 공개자료 1부(주민의견 반영여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결과, 행자부 협의의견 및 협의의견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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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관광정책과-6615
D00000301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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