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우회 정관 개정 허가 신청서류 보완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 (경유) 제 목 시우회 정관 개정 허가 신청서류 보완 요청 1. 귀 단체(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 5. 2. 접수된 시우회 정관 개정 허가신청(시우관리 100-46, 2017.4.28.)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제출서류 : 정관 변경 사유서,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의사록 나. 제출요청 : 의장 및 출석이사 기명·날인된 총회 의사록 1부.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시우회정관 제17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의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수미 서무팀장 김기봉 총무과장 05/16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166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8 /전송 02-2133-0771 / lefthande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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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회 정관 개정 허가 신청서류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6651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미 (02-2133-5618) 관리번호 D00000301078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후생복지관리 > 시우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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