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정관리담당관 (경유) 제목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1. 재정관리담당관-4635(2017. 4.17.)호 및 어르신복지과-9443 (2017. 5.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존속기한 연장(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 존속기한 :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붙임 1. 2017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박도영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05/1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07 /전송 02-768-8865 / deisler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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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결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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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453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도영 (02-2133-7407) 관리번호 D000003010969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노인복지기금운영및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