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의견 제출(서울 한양도성 주변, 종로구 무악동 46-1892)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의견 제출(서울 한양도성 주변, 종로구 무악동 46-1892) 1. 종로구 문화과-7522(2017.5.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업내용 1) 위 치 : ********************* 2) 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3) 신청내용 : 건축허가〔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60.82㎡, 단독주택·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신축〕 4) 신 청 인 : *** 나. 검토 의견 - 신청부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건축물 신축 시 한양도성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모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5/16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50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jym66@seoul.go.kr / 부분공개(6)
12050124
20211012215605
본청
한양도성도감-5027
D00000301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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