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73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유춘길 김창덕 김종린 05/16 김병로 협 조 2017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보고 2017. 5.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보고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불용처분하여 물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Ⅱ 추진방향 ○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 가능 물품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경제적 처분 도모 Ⅲ 세부계획 ○ 추진기간 : 2017. 5. 17.(수) ~ 6. 16.(금) ○ 추진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각 부서별) ⇨ 불용대상 물품실사 (장비팀장외1) ⇨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 (물품관리관)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시스템상) ⇨ 불용물품 반납 및 처분 (재활용센터) 5.17~6.2 6.5~6.7 6.8.(목) 6.9~6.14 6.15~6.16 ○ 불용대상 물품조사 - 조사기간 : 2017. 5. 17.(수) ~ 6. 2.(금) - 조사대상 :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조 사 자 : 부서별 물품관리 담당자 - 조사방법 : 부서별 물품운용관 책임하에 물품 관리대장과 실물 비교확인 - 내 용 :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및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물품으로 사용 불가품 등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불용대상 물품실사 - 실사기간 : 2017. 6. 5.(월) ~ 6. 7.(수) - 대 상 : 각 과 및 안전센터(현장대응단) 불용 예정물품 - 실 사 자 : 장비회계팀장, 장비담당, 각 부서 물품담당 - 내 용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했는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 확인하여 선정했는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업체소견서 등을 첨부했는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등 활용방안을 강구했는지? ○ 물품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별도계획 수립) - 일 시 : 2017. 6. 8.(목) 10:00~ - 장 소 : 본서 2층 소회의실 - 심의위원 : 소방행정과장 등 7명 - 내 용 : 불용 예정물품의 불용여부 결정 심의 - 불용결정권자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구 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분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 → 불용결정관리 → 불용결정처리 ○ 불용물품 소요조회 - 조회기간 : 2017. 6. 9.(금) ~ 6. 14.(수) - 조회대상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기관에서 활용가능 판단 물품 - 조회방법 :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불용물품 반납 - 반납일시 : 2017. 6. 15.(목) - 반납대상 :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반납방법 : 기존 본서 보관물품 이외의 불용물품에 대해서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관리 :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이동부서명을 “강서소방서”로 필히 지정 바람. ○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기 간 : 2017. 6. 15.(목) ~ - 불용품 매각 : 활용가능한 물품으로 온비드 통하여 매각(세입조치) - 불용품 폐기 : 매각 이외의 품목에 대해 전문업체 선정후 폐기 ※ 불용품 폐기 수수료는 일반운영비 예산 집행 Ⅳ 행정사항 ○ 각 부서는 내구연한(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불용대상 물품은 전문업체의 소견서 및 사진 첨부하여 제출) 및 물품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물품을 철저히 조사하고, ○ 불용물품 목록에 대해 2017. 6. 16.(금)까지 반납처리(실물 및 물품관리시스템 포함)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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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73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길 (02-3663-5119) 관리번호 D0000030110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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