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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폐기물처리용역』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총괄3회 및 6차1회)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6040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엄상민 윤방식 05/15 김진팔 협 조 주무관 김용선 주무관 이재선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폐기물처리용역』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총괄3회 및 6차1회) 2017. 0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폐기물처리용역』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총괄3회 및 6차1회)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벽산엔지니어링 벽산(엔)제920감리-17-339호(‘17.04.27)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금액 : 금709,446천원 ○ 용역기간 : ‘10.08.27 ~ ‘18.03.31 ○ 계 약 자 : (주)한진산업 ○ 폐기물 준공 및 발주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괄 준공(1~5차) 6차 장래 비고 용역기간 ‘10.08.27 ~’18.03.31 ‘10.08.27 ~’16.12.31 ‘17.01.04 ~’17.12.31 - 용역비 709,446 519,520 50,000 139,926 2 관련 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 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추진 경위 ○ ‘16.10.20 :『수도권광역상수도 2단계 방이동구간 관로이설공사』관련 협약 체결(본부 ↔ 한국수자원공사) ○ ‘17.01.31 : 광역상수도 이설공사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 제출 (한국수자원공사 → 본부) ○ ‘17.02.15 : 광역상수도 이설공사 협약 관련 이행 계획 보고 (도철토목부-2041) ○ ‘16.04.27 : 920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검토보고 (감리단 → 본부) 4 보고 내용 ○ 폐기물량 변경사유 - 한국수자원공사(팔당권관리단)와 협약 체결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2단계 방이동 구간 관로이설공사”를 920공구 건설공사에 포함 시행 방침에 의거 920공구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 (도시철도토목부-2041호, ‘17.02.15) ○ 폐기물 변경 수량 (단위 : 천원) 구분 총괄(3회) 기시행(B) (1∼5차) 6차(1회) 잔량 (A-B-C) 당초 변경(A) 증감 당초 변경(C) 증감 폐콘크리트 25,185 25,196 11 16,616 722 733 11 7,847 폐아스콘 15,709 16,075 366 13,429 2,280 2,646 366 - 계 40,894 41,271 377 30,045 3,002 3,379 377 7,847 ○ 폐기물 내역 현황 (단위 : ton, 원) 구 분 단가 총괄3회 변경 6차1회 변경 비고 수 량 금 액 증감 수 량 금 액 증감 운반비 및 처리비 폐콘크리트 16,414 25,185 413,386,590 - 722 11,850,908 - 당초/ 변경 25,185 413,386,590 722 11,850,908 32,536 - - 357,896 - - 357,896 상수도 11 357,896 11 357,896 폐아스콘 14,741 15,709 231,566,369 - 2,280 33,609,480 - 15,709 231,566,369 2,280 33,609,480 33,184 - - 12,145,344 - - 12,145,344 상수도 366 12,145,344 366 12,145,344 소 계 644,952,959 12,503,240 45,460,388 12,503,240 657,456,199 57,963,628 적용(단수조정) 644,950,909 12,500,000 45,454,545 12,500,000 657,450,910 57,954,545 부가세(10%) 64,495,091 1,250,000 4,545,455 1,250,000 65,745,090 5,795,455 합 계 709,446,000 13,750,000 50,000,000 13,750,000 723,196,000 63,750,000 ○ 폐기물 단가 검토 - 광역상수도 이설공사 실시설계 당시 단가에 낙찰률(86.98%) 적용 반영 공 종 규격 단위 설계단가 낙찰률 도급단가 비고 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 원/ton 19,343 86.98% 16,824 폐기물 처리비 폐아스콘 원/ton 20,088 86.98% 17,472 폐기물 운반비 폐콘크리트 원/ton 18,064 86.98% 15,712 폐기물 운반비 폐아스콘 원/ton 18,064 86.98% 15,712 ※ 물가자료 ‘16년 10월 자료 참조 5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수도권 광역상수도 2단계 방이동 구간 관로이설공사』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수량 및 낙찰률 적용 단가에 대해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6 조치 계획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과 같이『수도권 광역상수도 2단계 방이동 구간 관로 이설공사』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하며, ○ 광역상수도 이설공사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납부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 가상계좌(***********************)에서 집행하고자 함. (단위 : 천원) 구 분 용역기간 용역금액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총괄3회 ‘10.08.27 ∼ ‘18.03.31 ‘10.08.27 ∼ ‘18.03.31 변동없음 709,446 723,196 13,750 6차1회 ‘17.01.04 ∼ ‘17.12.31 ‘17.01.04 ∼ ‘17.12.31 변동없음 50,000 63,750 13,750 붙 임 : 1.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1부. 2. 설계내역서(총괄3회 및 6차1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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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설계변경검토의견서(총괄 3회 및 6차1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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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총괄3회 및 6차1회 변경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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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폐기물처리용역』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총괄3회 및 6차1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6040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상민 (772-7214) 관리번호 D000003009499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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