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하여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동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원본이 아닌 사본(팩스 및 핸드폰 사진 출력 등)으로 제출한 경우 후보자등록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의 「〇〇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서류(제2호 추천서 포함)를 갖추어 조합 선관위에게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에서 조합 선관위는 제2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원본이 아닌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따로 정한 내용은 없으며, 동 규정 제55조에 따라 본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어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오니 - 조합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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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453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화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300925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