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no.12329)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no.12329) 우리시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 해제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찬성자가 51.3%인 경우 재건축사업이 확정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의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4호에 따르면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조합의설립인가 등)의 규정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권자인 마포구청장(주택과 02-3153-93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인선 주거사업지원팀장 전병찬 주거사업과장 05/15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8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3 /전송 02)2133-0754 / sins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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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no.1232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861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인선 (02)2133-7213) 관리번호 D00000300985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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